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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與 "野, 대장동 '그분' 정체 밝혀지자 이성 마비됐나"

by 체커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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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왼쪽),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본부장.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정영학씨 대화 녹취록에 거론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을 가리킨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해당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 ‘봐주기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해당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재판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해 재판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그분’ 정체가 밝혀지자 이성이 마비된 것인가”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선대본이 허위 조작의 총본산으로 전락했다. 오늘은 정책본부장 직함으로 조작본부장 일을 하고 있는 원희룡 본부장이 그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은 “원희룡 본부장은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현직 대법관으로 밝혀지자 대뜸 해당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한 주역’이라고 우겼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덮어씌우기’로 망신을 샀음에도 또다시 ‘그분 덮어씌우기’를 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고 했다.

고 수석은 “원 본부장의 주장은 창피만 더하는 가짜뉴스이고, 저질 선동”이라며 “원 본부장이 제기한 해당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어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원 본부장은 명색이 법조인 출신”이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했다.

고 수석은 “원 본부장은 뒤늦게 사실을 알았는지 자신의 글을 슬그머니 고쳤다”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되는 것을 피해 보려는 꼼수로 보여 씁쓸하다”고 말했다.

고 수석은 “원 본부장에게 말을 돌려준다”며 “지푸라기라도 잡아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쉴드 쳐야 하는 국민의힘 처지가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렴치한 ‘그분 덮어씌우기’ 시도를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전날 보도에서 2021년 2월 4일 김만배·정영학씨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관련자들이 거론했던 ‘그분’의 정체는 현직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앞서 다른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그분’이 이재명 후보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 왔다. 한편 ‘그분’으로 지목된 대법관은 김만배씨 등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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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통해..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은 김만배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부인한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누군지 특정이 되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대장동을 어떻게든 연계시킬려고 애쓰는것 같습니다.

 

정작.. 지지율은 윤후보쪽이 높다는 보도가 많이도 나와 이젠 대장동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고.. 대장동 관련 대법관이 재판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 사람은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본부장입니다.. 

 

현직 대법관이 대장동 그분이라고 특정이 되자...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자... 또다른 주장을 했는데... 사실확인도 없이 주장을 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것 아닐까 합니다.. 즉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이죠..

 

바로.. 그 특정된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를 봐주기 판결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아.. 그리고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그분... 대법관의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 대법관은 당시에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를 했기에.. 재판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이죠..

 

즉..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겁니다..;; 만약 반박할려면.. 재판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겠죠..

 

하지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주장에 관련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관련해서 내놓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근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에 따른 주장이 될테고..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큽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말이죠..

 

참고링크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목개정 2015.12.24]

거기다..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기에... 언론사도 그렇고.. 검찰도.. 경찰도.. 심지어는 민주당도 현직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한 걸 보지 못했던것 같은데...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당당하게 실명을 까버렸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꽤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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