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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 - 국회 보도자료(2015.6.24)

by 체커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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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 - 국회의 입법실적이 낮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지난 6월 23일 일부 언론에서 “19대 국회 발의 법안 중 88.5%인 1만 3,215건은 정부가 아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원안가결(285건) 또는 수정 가결(550건)돼 지금까지 빛을 본 법안은 6.3%에 불과하다”, “국회 처리법안 4,951건 중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전체의 56.1%인 2,777건에 이른다. 처리 법안 가운데 폐기 법안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과잉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하나의 법률안만 발의되어 가결되는 경우는 원안가결, 수정가결의 경우가 있으나 동일 제명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된 경우 잦은 법률개정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는 발의된 각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는 대신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대안반영폐기)하게 됩니다.


즉,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은 형식적으로는 폐기되는 법률안이지만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그 내용이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본래 입법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달성된 것이므로 내용적으로 가결된 법률안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의된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는 입법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안가결, 수정가결 뿐만 아니라 대안반영폐기 법률안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가결, 수정가결 건수만으로 평가한 가결률은 6.3%이나 대안반영폐기 법률안(2,531건)을 포함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입니다.


또한, 처리법안 중 폐기 법률안이 절반이 넘는 것은 과잉 발의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일반 폐기 법률안은 113건(2.3%)에 불과하고 폐기 법률안의 대부분은 법률에 반영된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이므로 과잉 발의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도 처리법안 중 47%가 대안반영을 이유로 폐기됩니다.

 

대부분의 입법이 위원회 대안 가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고,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통계는 의안처리 경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활동 평가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위 시스템의 통계처리 항목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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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4일..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제 블로그의 게시물중에는 의안과에서 가져온 자료가 많습니다. 그중에 해당 법안이 어찌되었나 결과가 나오는데.. 폐기가 상당수 있지만 대안반영폐기라는 항목이 있어 뭔가 싶을 겁니다..

 

위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해당 법안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안이 되는 법안에 반영이 되어 따로 발의.. 처리할 필요가 없기에 폐기한다는 것이 대안반영폐기입니다.. 그렇기에 법안의 내용이 없어지는게 아닌.. 대안법안 안에 들어가 있기에.. 통과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처럼 국회 의안과를 기웃거리며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는지.. 폐기시키는지.. 법안처리를 미루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안이 발의된 후.. 관련해서 입장을 내는 게시영역이 있습니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데.. 대부분.. 보수진영에선 진보성향 당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반대로 진보진영은 보수성향의 당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의견을 다는데.. 대부분 보수진영쪽 댓글이 대부분이며.. 보수 성향의 댓글에는 찬성으로 도배를 하는등.. 보수진영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게 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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