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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종부세 1277만원→132만원"..2주택자, 尹 찍을만 했네

by 체커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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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경우 2주택자의 종부세가 약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가액(공시가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금은 1주택자에 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가 중과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부과된다. 또 1주택자에겐 종부세율 0.6%~3.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이보다 2배 높은 1.2~6.0%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 부담에 큰 차이가 난다.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 의뢰해 공시가격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A·B씨의 종부세액을 가상으로 비교한 결과, 서울 강남구 역삼 e-편한세상 110동의 주택(공시가 14억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A씨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132만원이었다.

반면 서울 동작구 상도더샾1차 110동의 주택(공시가 8억5500만원)과 서울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303동의 주택(공시가 5억8600만원) 등 2주택을 보유한 B씨의 종부세는 1277만원이었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비슷한데도 B씨의 종부세 부담이 A씨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5월 출범할 새 정부는 부동산 세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일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를 주택 보유 수 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체계를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꿔 부과한다면 A씨와 B씨의 세 부담상 간극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다만 현행 종부세 체계를 보완하더라도 주택가액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병탁 팀장은 "새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엄격한 종부세 부과 체계를 손보더라도 주택 가액만 고려해 부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라며 "이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를 사들이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 간 타협을 통해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부세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상한선을 낮추거나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관련 종부세 경감방안을 23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택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추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야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보다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며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예고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공조로 서울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5년간 전국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다. 2022.3.10/뉴스1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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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대로라면.. 다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액이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언론사 보도내용입니다.

 

예시로 나온..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132만여원..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1277만여원..

 

그런데 윤 당선인의 공약이 그대로 적용되면 1277만여원에서 132만여원에서 조금 높은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과연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지했을까 의문이 드는 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부동산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분석하면서 언급하였을테고.. 그렇게 나온 영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알게 되어 윤 당선인을 지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단톡방이라든지.. 카페등에 상당히 퍼져 확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득에 따라 지지한 것이기에.. 이들의 지지에 대해선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투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어찌되었든.. 공약대로 간다면 세수가 줄어들 터.. 줄어든 세수를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세수.. 누가 부담을 하게될지는 명확하죠.. 어차피 세금은 국민의 공동부담이니..

 

그리고 관련 법령 개정안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켜줄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정권 초기에는 아마 몇몇 부분만 수정된 개정안으로 대부분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수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다수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그걸 조건으로 같이 통과시키는 정치적 움직임도 있겠죠..

 

그리고..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법령이 통과되어 적용된다면... 아마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주택보유자들이 전세나 월세로 풀지 그걸 매매로 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서울지역 내에선 말이죠.. 

 

그리고..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밝혔는데.. 이 공급량 상당수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등으로 대부분 쓸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청약 경쟁율은 상당히 오를테고요.. 아마 많이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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