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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여기 지하에 벙커"..尹 '위치 폭로'에 갑론을박[이슈시개]

by 체커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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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용산 이전 기자회견 중 지하벙커 위치를 알려주는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 유튜브 캡처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용산 이전을 선언한 가운데 기자회견 도중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를 공개 발언한 걸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보안법 목적수행죄 위반 윤석열 당선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오후 3시 기준 6만 4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작성자는 "윤석열 당선자가 언론인 앞에서(또한 그 내용을 보는 국민들과 전세계인에게) 국가기밀을 서슴지 않고 누설하며 위치를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 및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으며,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국가나 단체가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당선자를 처벌해달라"고 했다.

현행법상 군사기밀보호법 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에 따르면 ①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전날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이전에 관한 기자회견 도중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다. 비상시에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며 벙커와 통로의 위치를 알려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김정은이 좋아할 일", "무당법사 지령"…'보수 논객' 비판 목소리 

변희재씨(왼쪽) 조갑제닷컴에 올라온 비판 글(오른쪽).이한형 기자·조갑제닷컴 홈페이지 캡처

이를 두고 보수 논객들도 대립각을 세웠다.


조갑제닷컴을 운영하는 조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띄우는 공개장!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서둘러 합니까?'란 글을 통해 집무실 용산 이전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가지휘자인 대통령과 국방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이 붙어 있을 때 김정은이 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로 때리면 동시에 무력화되는데 이런 위험성은 고려했냐"며 "합참의장 출신 11명이 반대한 일이다.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서둘러 하냐"고 비난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에 무당 법사 지령대로 용산 합참을 내쫓고 들어가려 계획을 세웠는데 표가 깎일까 봐 문재인 공약 광화문 시대를 내세우는 속임수를 통해 집권했다고 자백한다"며 쓴소리를 더했다.

논란 커지자…김은혜 대변인 즉각 해명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윤 당선인께서 벙커 위치나 지하 이동 통로 위치 등을 언급했다. 이게 기밀 누설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논란을 의식한 듯 즉시 답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손바닥 한 번 얹어놓은 것으로 표현이 된다"며 "사실상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지하시설 누출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또 "B2벙커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된 바 있고, 군통수권자가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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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네요..

 

참고링크 :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11. 6. 9.]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발표내용중에 국방부 청사 인근에 설치된 지하벙커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손으로 딱 집었다고 진짜 그곳에 벙커가 있을까 의문이 들죠.. 

 

그런데 그자리에 정말로 지하벙커가 있다면.. 그건 정말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지하벙커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군 관계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한... 이후 논란에 써먹겠지만 정말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했다는걸 입증하는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벙커의 대략적 위치를 공개한 것이기에.. 차후 북한의 공격시.. 국방부 청사 지하벙커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건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왜 생각없이 그런 제스처등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왠지 후보시절 몇몇 질문등에 생각없이 답했다 논란이 된 사례가 생각나네요..

 

나중엔.. 질문등에 대해 종이나 테블릿pc등에 써놓은걸 읽는것 이외엔 대본없이 발표하는 모습은 다신 보지 못하는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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