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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尹 '폐지 공약' 공수처법 24조, 실제 발동 건수는 미미(종합)

by 체커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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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첩 요청' 2건, 실제 이첩은 1건..'검찰 범죄 인지 통보' 약 20건
인수위 "공수처법 24조는 독소조항"..폐지 원칙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김효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조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24조의 적용 사례가 실제로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수처법 24조 1항을 발동한 사례는 총 2건이었다. 이 조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첩 요청권 발동 사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청한 건이다.

나머지 1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첩 요청한 사례로, 검찰이 이에 응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제대로 발동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한 셈이다.

검찰에 대한 이첩 요청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에 응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미 대검찰청 예규에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이첩 승인 권한을 가진다. 검사들은 고위공직자 조사·진정 사건을 자체 불입건할 수도 있다. 조사·진정 사건을 불입건하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공수처법 24조 2항의 적용 사례 역시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조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으면 공수처에 통지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 검찰이 공수처에 인지 통보를 한 사건은 지난해 약 20건 정도로, 매달 1∼2회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건수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려면 다른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 등에서 공수처에 통보한 인지 사건 자체가 많지 않으니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 사례도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이첩 사례가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수처가 우월적 권한을 남용해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한다는 주장은 실제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법 24조의 실제 발동 사례가 거의 없더라도 이 조항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검찰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의견이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인수위와 공수처와 간담회에서도 인수위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검찰 견제가 아직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수위 측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수위 내부에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더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24조 폐지 방안은 국회에서도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인수위의 공수처 간담회 직후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도 "법 개정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간담회 분위기와는 달리 인수위는 24조 폐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달 공수처와 간담회에서 "공수처법 24조는 검찰, 경찰과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도 폐지되는 방향이 맞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로 수사기관 간 폐해를 유발하는 독소조항이 분명하며, 발동 건수가 2건밖에 없다고 해서 해당 조항이 존립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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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에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할려 한다고 합니다..

 

참고링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그런데 언론사는 이 24조가 이행된 사례는 1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건은 할려 했으나.. 검찰에서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리 문제가 된 사례가 없는 조항인데.. 인수위에선 이걸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없애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쉽게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개정을 해야 하기에... 결국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게 인수위의 주장대로 된다면... 별로 영향이 없음에도 독소조항이라며 없애는게 실현된다면... 

 

다음 정권에선 누가 될진 모르겠는데.. 앞으로 차기 정권등에선 앞선 정권이 뭘 해놓든.. 독소조항이라 치부해서 갈아 엎는 사태가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유지해도 된다.. 별 영향 없지 않느냐 따져도.. 윤석열 인수위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없앤 전례가 있지 않느냐라며 따지면 반박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죠..

 

사례를 만들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예가 동물 국회를 없애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그 예가 되죠.. 국민의힘 전신에서 만들어놓고.. 정작 국민의힘 전신에서 그 법으로 수사까지 받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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