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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합격시 전액 환급'이라더니..'공짜 마케팅' 논란

by 체커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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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학원에 등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부 학원에서는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겠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막상 합격해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광고를 내세워 수강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김형규 씨도 이런 약속을 믿고 지난해 59만 원을 내고 이 학원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시험에 합격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수강료 환급은 석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규/공인중개사 : "작년 12월달쯤에는 받을 줄 알았는데 학원에서는 계속 날짜를 얘기해주지 않고…."]

김 씨처럼 환급받지 못한 수강생들이 공동 대응을 위해 모인 단체 대화방에는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백 90여 명이 있습니다.

학원 측은 경영난 때문에 환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학원 관계자/음성 변조 : "당장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지킬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의 학원은 지난달까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강생을 모으다, KBS 취재가 시작된 뒤 수강비 환급반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폭탄처럼 어느 순간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학원들도 비슷한 조건을 내세워 수강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약속을 어기더라도 당장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강생과 학원 측이 합의하도록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수강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급 지연 불만이 잇따르자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 학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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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광고창에 학원 관련 광고를 보면 100% 환급을 내거는 광고를 가끔씩 봤습니다..

 

아마 몇몇은 그걸 보고 학원에 가입.. 수강을 하거나 한 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할듯 합니다..

 

그런 학원들... 알고보니 돌려막기를 한 것이라는게 보도의 핵심 같습니다.

 

즉.. 그런 광고를 걸고 들어온 이들중에.. 합격한 이들이 있으면 환급을 해줘야 하는데.. 이후 들어오는 이들의 강의료로 그 환급금을 채워준다는 의미로.. 나쁘게 보면 다단계처럼 보이죠..

 

그래서.. 관련 학원은 당장에는 못주고.. 새로 강의를 할 이들이 가입하면 그때 준다는 의미로 연말에 준다는 것 같네요..

 

설사 그때 주더라도..결국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거짓말이 되긴 하겠죠..

 

환급을 안해주는것 뿐이지.. 합격을 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걸 보면... 가르치는건 나름 실력이 있긴 한가 봅니다.. 제대로 못 가르쳐서 합격률을 떨어뜨렸다면.. 이런 보도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테니까요.. 

 

왠지 아이러니하죠..

 

어찌되었든.. 환급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다면.. 그 돈 정말로 환급이 되는지.. 언제까지 줄 수 있는건지 문서로 남기든 녹취로 남기든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바로 안준다고 화를 내는것보단.. 민사소송을 생각해서 길게 가야 하기 때문에...마음의 여유를 두고 가입할지 생각을 하고.. 결국 신청하고.. 합격하여 환급신청을 했으나 바로 못준다 하면..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는게 가장 빠른 환급 방법같아 보이네요.. 소액이니.. 소액 재판 관련해서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 연말에서나 준다면.. 어찌되었든 환급해 준 것이기에 사기로 볼 수 없죠.. 거기다 합격을 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기에 교육도 부실하다 할 수도 없을 테고요.. 다만 언제까지 준다고 약정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위의 보도의 사례에선 그런 조건은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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