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 공개.."경찰, 문 열려 있는데 안 올라가"

by 체커 2022. 4. 5.
반응형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해 11월, 인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됐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5개월 만에 피해 가족이 당시 경찰의 대응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출입문이 열린 걸 보고도 올라가지 않고, 범행 현장 모습을 설명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층간소음 다툼 신고가 접수된 3층에서 비명이 들리자 1층에 있던 40대 박 모 경위와 거주자가 급하게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 갑니다.

부인·딸과 함께 3층에 있던 20대 김 모 순경은 혼자 1층까지 뛰어 내려오다 마주칩니다.

피해자 남편 혼자 부리나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에도 아랑곳없이 박 경위는 도망쳐온 김 순경 뒤를 따라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히려 하자 서둘러 다시 뛰어들어가는가 싶더니 이내 멈추고 다시 돌아섭니다.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고 삼단봉과 테이저건까지 꺼내고 나서야 다시 들어가 보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힘으로 밀어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지나가던 시민을 불러 도움을 요청한 끝에 문이 열리자 그제야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는 사이 3분의 시간이 지체됐고, 그동안 혼자 뛰어 올라간 남편은 맨손으로 흉기를 든 남성과 맞섰습니다.

[흉기 난동 피해가족 남편 : 검사님이 이 사람이 진입하고 나서 범행 제압하는 데 도왔느냐고 묻길래 저는 도운 사실이 없고 제가 기절시키고 그때 마침 올라왔다고….]

도망쳐 나온 김 순경은 밖에서도 문 열기에 집중하기는커녕, 펄쩍 뛰면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바빴습니다.

박 경위에게 범행 현장을 묘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가족 측은 김 순경이 그동안 정신적 충격으로 범행 현장이 기억 안 난다고 해명해왔지만, 거짓이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흉기난동 피해가족 남편 :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왜 정말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는 선량한 경찰이 무더기로 욕을 먹어야 하느냔 거죠.]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뇌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출동한 두 경찰관은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직위 해제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반응형

이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 남자가 아랫층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에 조사중인 여경이 현장을 이탈.. 1층에서 남성과 관련 조사를 하는 남경과 합류를 했지만.. 남성이 뛰어 올라가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 많은 이들이 공분한 사건이 있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인천경찰청장 사과 부른 살인미수 현장 여경 대응 논란.."테이저건 쐈어야"

[세상논란거리/사회] - [청와대 국민청원] 연일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경찰대응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이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가족 입장)

[세상논란거리/사회] - "경찰 근무조, 남2·여1로 바뀌었다" 익명 게시판 '여경 저격' 시끌

[세상논란거리/사회] - "경찰이라고 목숨바쳐야 해?"..여경 두둔 경찰관 글, 비난 쏟아져

 

현장에 CCTV 영상이 있었는데.. 피해가족들이 그 CCTV영상을 공개하라 요구했는데.. 경찰이 거부를 했었나 봅니다. 

 

결국 영상을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왜 현장에 있던 경찰 2명이 욕먹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일이 벌어진 걸 1층의 남성과 남경이 인지하고 들어가는 중에 1층 계단에서 여경과 마주쳤는데..

 

원래대로라면 그대로 올라가 가해자를 제압했었어야 했는데.. 경찰 2명은 그대로 1층으로 내려가 아예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경은 당시 충격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경찰에게 현장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장은 직위해제.. 경찰 2명 모두 해임되었습니다. 해임은 중징계로... 자격 박탈입니다. 즉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것이기에 이후 공무원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경찰 2명은 해임에 불복해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었습니다.

 

참고뉴스 : ‘층간소음 살인미수’ 현장 이탈 경찰 2명 해임 불복… “신상공개·파면하라”

더보기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신고자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은 책임을 물어 해임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이 해임처분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두 전직 경찰관에 대해 해임보다 더 강한 최상위 징계인 파면하고 직무유기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구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소청 심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불복하겠다면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걸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하겠죠..

 

참고뉴스 : '층간소음 살인미수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소청심사 기각

더보기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7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천경찰청 소속이었다가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 소청 심사를 최근 기각했다.

소청 심사 결과는 통상 관계자에게만 통보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의 관심이 컸던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소청심사위는 기각 사실을 김도읍 의원 사무실에 알렸다.

소청심사위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타당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들은 지난해 11월15일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했지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혹을 받았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