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SNS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화제
"의무감 때문에 인생 종치고 싶지 않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살인 위험에 처한 시민을 버려두고 현장을 벗어난 여경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쓴 글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경찰이라고, 내 목숨 바쳐야 하냐”며 물의를 빚은 여경을 두둔했다.
20일 익명 SNS 블라인드에는 경찰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글이 화제다. 블라인드는 직장인 전문 SNS로, 자신의 직장 이메일을 통해 신분을 인증해야만 가입된다. 이를 통해 타 직종 또는 타 직장인이 소속을 속이는 것을 방지한다.
그는 “경찰이라도 눈 앞에서 칼을 겨누는데 바로 제압이 가능하느냐”며 “나는 눈 마주치면 나갈 것 같다”고 했다. 또 “의무감 때문에는 인생 종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뭐든 제압하는 경찰을 원하면, 경찰청에서 필기시험 없애고 체력에 무도인들만 뽑으면 된다”며 “그게 아니면 힘좋은 용역을 쓰라”고 충고했다.
그는 “경찰이니까 내 목숨 바쳐서라도 칼든 사람에게 간다? 솔직히 적당히 살려고 공무원을 택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를 본 경찰로 추정되는 이들은 댓글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그걸 견뎌내라고 있는게 우리의 존재”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사람과 같은 조직에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시민들을 위해 경찰을 그만 둬라”고 하기도 했다. 또 “경찰이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런 사람과 같은 순찰차를 타게 될까 무섭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한편, 지난 15일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당시 사건 현장엔 출동한 여성 경찰관 한 명이 칼부림을 보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을 요구한다"는 청원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4층 주민 A씨(48)는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3층 B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4층으로 돌려보냈지만, A씨는 잠시 후 B씨 집으로 다시 와 50대 B씨 부부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목 부위를 찔린 B씨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출동한 남자 경위는 1층 현관 밖에서 B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집 안에는 여경이 B씨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A씨가 난동을 부렸지만, 이 여경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1층으로 내려가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여경은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 장비를 갖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9월 빌라 4층으로 이사 온 뒤,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18일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 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들에게는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123@heraldcorp.com
블라인드 글이 논란이죠.. 관련 사건에 대해.. 현장을 이탈한 경찰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글..
해당 글에 달린 댓글에는 그나마 정상적인 댓글이 달린 것 같죠..
특히나 경찰복을 벗으라는 댓글..
사건발생을 막으라고 경찰에게 삼단봉과 테이저건.. 권총을 지급하는데.. 그 장비들을 가지고도 눈앞에 벌어진 범죄현장에 대해 도망가는게 과연 당연한가 싶죠.. 그럴거면 왜 경찰을 하는건지 이해가 불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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