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SBS는 군대 선임과 후임으로부터 협박당해 제대 1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준호 씨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이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일당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두 남성. 한 사람은 '손도끼'를 쥐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군 복무를 함께한 김준호 씨를 만났고, 8시간 뒤 준호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김 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그날의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준호 씨를 불러낸 시각은 오전 8시 28분.
옥상에서 준호 씨 주변 구조물에 손도끼를 수차례 내려찍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 꿇린 다음 강제로 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1천만 원에 대한 금액 또는 해결책을 알려주기로 한다', '불이행 시 전 재산 압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준호 씨를 3시간 가까이 승용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전역 나흘 전, 먼저 제대한 선임 한 모 씨와 현역병 후임 김 모 씨는 준호 씨가 신고를 안 할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으로 점찍었습니다.
다음 날 후임 김 씨와 또 다른 공범 최 모 씨의 대화.
호구가 한 명 있다며 돈을 다 뺏어야 한다는 김 씨에게 최 씨는 "당장이라도 돈을 뜯고 싶다"고 맞장구칩니다.
준호 씨가 군 생활하며 모은 적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게 해 받아내자고 합니다.
도박 게임을 하다 진 빚도 갚고 남으면 나눠갖자며 세 사람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고 김준호 씨 아버지 : 계획적 살인이에요. 계획적 살인. 돈을 뜯기 위해서 그런 거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요.]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살인 사건 아닐까 싶죠... 군대 선임이었던 사람과 고인의 후임이었던 사람이 짜고 피해자를 협박.. 각서를 쓰게 만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임이었던 가해자 2명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도치사죄입니다.
그외 후임이었던.. 현역 군인인 사람은 군사재판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강도죄입니다..
사람을 흉기로 협박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징역이 한자릿수밖에 되지 않는... 약한 처벌을 받았죠.. 직접 죽이지 않아서 살인죄로 인정받지는 못한 것 같네요.. 형량의 경우.. 강도치사죄가 더 형량이 높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기준에는 한참 못미치겠죠..
아무래도.. 현재 법의 한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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