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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文 양산사저에 '철쭉 울타리'.."햇빛 가린다" 옆집 이웃 뿔났다

by 체커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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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대통령 퇴임 일이 가까워지면서 최근 가림막이 철거되는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사저 주위를 따라 조경용 꽃과 나무를 심는 작업도 시작됐다.

그런데 사저 경계와 맞닿은 일부 가구에서 조경 공사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야를 차단하고 햇빛을 가리는 크기의 나무가 심어질 경우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 경계와 맞닿은 A씨 자택. 파란색 가림막(사진 뒤쪽 가운데) 너머가 문 대통령 사저 부지다. A씨 자택은 장독대를 향해 방 2개가 있고 창문도 있다고 한다. 사저와의 경계를 구분하는 콘크리트 담장이 세워지면서 장독대와 자택에 햇빛이 들지 않게 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사진 A씨 제공
A씨 자택 우측에서 바라본 문 대통령 사저(빨간색 네모 안). A씨 제공

문 대통령 사저 경계와 60m 맞닿은 이웃

다음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와 자택이 약 60m가량 맞닿아 있는 A씨의 설명이다. 대통령경호처는 A씨 측에 경계를 따라 설치된 콘크리트(최저 1.2m~최고 2.6m 높이) 담장 안쪽(사저 기준)으로 이팝나무, 굴거리나무, 후피향나무를 심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A씨 자택의 우측 부지가 문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 건물과 붙어있다.
문제는 이 나무들이 다 자라면 수고(樹高)가 콘크리트 담장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수고란 지표면에서 수목 상단부까지 수직 높이를 가리킨다. 국립수목원이 운영하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팝나무는 수고가 최대 25m, 굴거리나무는 3~10m, 후피향 나무는 7m로 검색된다.

A씨 측은 “담장이랑 집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수고가 높은 나무를 심으면 햇빛이 하나도 안 들게 된다”며 “나무를 심어야 한다면 수고는 담장 크기 이상 안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집 뒤에 있는 장독대에서 하늘을 올려다봐도 이미 콘크리트 담장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A씨 자택 주변에 설치된 가장 낮은 높이(1.2m)의 콘크리트 담장. 차폐 목적의 나무가 없어도 사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A씨 제공
A씨 집 주변에 둘러진 문 대통령 사저의 콘크리트 담장. 단층인 A씨 자택 옥상에서 찍은 사진. A씨 제공

사저 이웃 “나무 키 크면 햇빛 안 들게 돼”

A씨 가족은 증조부 때 평산마을에 터를 잡았다. 1997년 지금의 집터에 단층 짜리 집을 지어 거주해왔다. 원래 문 대통령 사저 부지는 모두 밭이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 내외는 2020년 4월 2630.5㎡(약 795.6평) 규모의 해당 부지를 사비로 10억 6401만원에 매입했다. 취임 전 살았던 양산시 매곡동 사저가 경호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성장하면 전지 작업도 하고 가지치기 작업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전정할 때 주간을 자르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고는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경호처가 지난 2월 8일 공고한 조경 공사 입찰서에 따르면 총 28종의 수목 4360주가 사저 안팎에 심어질 예정이다. 경호처는 이팝나무는 수고 3.5m짜리 10주, 굴거리나무 수고 2.5m짜리 15주, 후피향나무 수고 3.0m짜리 10주를 요구했다. 공고상 수고만으로도 콘크리트 담장 높이를 넘어선다.

현장 관계자는 A씨 측에 “공고에 나온 수고를 바꾸긴 어렵다”며 “나무마다 성장하는 속도를 감안하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심을 거다. 빽빽하게 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이팝나무. 사진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경호처 “담장 높이는 대신 수목 배치”

경호처의 조경 공사 입찰 공고엔 5개 업체가 참여해 지난달 23일 3억 3591만 3900원을 써낸 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식재 공사와 관련해 위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로 “담장을 높이는 대신 차폐(遮蔽) 차원의 수목 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고에 따르면 산철쭉이 1480주로 가장 많았다. 문 대통령 사저 주변엔 담장 대신 ‘철쭉 울타리’가 세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던 이유다.
경호처는 본지에 “양산 사저와 인근의 경호시설물은 주변 주택 뒤편에 자리잡고 있다”며 “주택이 남향인 상태에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차폐 등의 용도로 식재하는 수목이 주민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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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대해...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

 

결론부터 말하면 과장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사진을 보면.. 그림자가 진 장독대가 보입니다.. 왼쪽 측벽등으로 인해 그림자가 지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햇빛을 비추는 걸 보면.. 명백히 일조권 침해받는다는 쪽의 집에서 그림자가 드리운걸 알 수 있죠..

 

네번째 사진을 보면.. 옥상에서 찍은 사진인데... 왼쪽 집 옥상의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가 없는걸 알 수 있죠.. 만약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할려면... 옥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야 했습니다. 사저쪽에서 비추는 햇빛으로 말이죠..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문대통령의 사저는 일조권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는 집의 서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즉.. 주민의 집이 서향입니다.. 출입구가 서쪽으로 나 있다는 것이고.. 집은 문 대통령 사저에서 동쪽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조권에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집은 보통 침해를 하는 집의 북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한국에선 해가 동남쪽에서 떠서 서남쪽으로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집을 짓는 경우.. 북쪽에 있는 집으로부터 상당부분 거리를 띄어놓고 건물을 올립니다. 하지만 문제의 주민의 집은 동쪽에 있기에 상관이 없죠..

 

결국.. 해가 지는 저녁쯤에 햇빛이 평소보다는 일찍 차단되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상당히 적을 겁니다..

 

즉 일조권을 침해 받았다 주장할려면.. 연속 2시간.. 총 4시간을 햇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입증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YG신사옥, 아파트일조권 침해 논란.."추워서 10월부터 전기매트"

 

참고링크 : 건축법 시행령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결국 주민의 억지주장을 하거나.. 억지주장을 하도록 언론사가 유도한 것처럼 보이는 기사입니다.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지자체나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겁니다.. 상대가 대통령이니 권력때문 아니겠냐는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해당 위치에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 그리 살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이니 이렇게 보도라도 되지.. 일반인이면 아예 보도조차 안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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