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女환자 진료 3m청진기로" 조롱글 동조한 복지장관 후보자

by 체커 2022. 4. 11.
반응형

다음

 

네이버

 

2013년 '개정 아청법 조롱' 3미터 청진기 인용한 칼럼 작성
"청진기 길어지게 됐다" "옆방 진맥한 선조들 모습 되돌아갈지도"
"결혼과 출산=애국" 칼럼 이어 부적절 인식·표현 도마에

 

과거 언론 칼럼에 출산과 결혼을 애국으로 표현해 논란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을 비웃은 의료단체 SNS 글에 동조하는 듯한 칼럼도 작성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 시절이던 2013년 11월 대구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에 '3M(미터)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재했다. 그가 언급한 3미터 청진기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희화화하는 취지로 두 달 전 페이스북에 언급해 논란이 됐던 소재다.

당시 아청법 56조 1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를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과 시설 운영을 제한했는데 직전 해 8월 시행된 개정 아청법에는 취업·개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도 포함됐다. 의료단체들은 이미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아청법에 의해서 직업적인 규제를 당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전의총은 한 발 더 나아가 페이스북에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자 환자 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시면 됩니다" "청진 시에 여자 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 내고 나면 10년 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고 적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정 후보자도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고 해당 법 도입에 대한 비판 논리를 설명한 뒤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고 전의총 글의 논리에 동조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

해당 개정법은 기본권 제한과 직업의 자유 제한 소지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전의총의 글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책임을 의료진이 아닌 아예 여성 환자에게 전가하는 식이었어서 당시도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른바 '꽃뱀 논리'를 운운한 것으로 같은 결의 내용이 담긴 정 후보자의 칼럼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로부터 약 1년 전인 2012년 10월에도 매일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 결혼과 출산이 그 방법이다"고 언급해 결혼과 출산에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통해 "10여년 전 외과 교수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를 개진했던 것"이라며 "취임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검토를 통해 인구정책을 준비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반응형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56조... 해당 조항은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재취업을 못하게 하는 직업을 언급한 조항입니다.

 

참고링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사례.. 많이도 봤을 겁니다.. 특히 피해자가 마취로 인해 정신이 혼미하거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해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사례 말이죠.. 특히 이런 사례가 적발되기가 매우 힘든게.. 진료를 받는 곳에 CCTV등이 없어 감시 사각지대이고.. 이런 사례가 드러난 이유는 피해자가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진료를 받다 녹음이 확인되서 논란이 될 정도로 적발이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실 의료인들은 의사면허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시술중에 발생한 범죄여야만 면허가 박탈되죠.. 다만..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곧바로 재취업을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게 언급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전의총...전국의사총연합에서 2013년 9월 6일에 비꼬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형 청진기 공구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참고뉴스 : "女환자 진료할 땐 3m짜리 청진기로···" 왜?

더보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화제다.

공개된 게시물은 3m 짜리 청진기 사진과 함께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라로 시작하는 글이 포함돼 있다.

게시자는 사용 방법에 대해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자 환자 분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게시자는 또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시죠?"라며 "청진 시에 여자 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 내고 나면 10년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8월 시행에 들어간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개설을 10년간 제한하는 아청법 규정을 전의총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의총은 지난 8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성인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정도가 적용되는 가벼운 추행이나 간통죄 같은 것들이 10년간의 취업 및 개설금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아청법의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러한 법 조항을 노리는 소위 '꽃뱀'같은 범죄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성인대상 성범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에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꽃뱀들 내과 엄청 찾아가겠다. 왜 선량한 사람이 피해 보고 악인이 혜택받는 일이 많아지는지", "아청법에 성인을 포함시키면 아청법이 아니잖아", "의사 전체를 잠재적 성추행 범죄자로 보자는 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가벼운 성추행이 어디 있나", "전의총 말에 따르면 가벼운 성추행은 대충 벌금으로 때리고 계속 의사 일을 하면서 성추행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를...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가 옹호하는 글을 이전에 올렸던게 이제사 논란이 된 것입니다.

 

사실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묻혔을 수 있겠죠..

 

문제의 전의총 게시물도 이미 삭제되서 없습니다. 

 

참고링크 : [의창] 3M(미터) 청진기 - 2013-11-18 07:26:31 수정 2013-11-18 07:26:31

더보기

의사가 가진 도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대개는 청진기를 든다. 청진기의 원어인 'stethoscope'(스테서스코프)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가슴'을 뜻하는 'stetho'와 '본다'라는 뜻의 'scope'를 합친 것이다. 청진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라이네크라는 프랑스의 병리학자이다. 1816년 어느 날, 루브르궁의 안뜰을 산책하던 라이네크는 아이들이 시소(seesaw) 양쪽의 나무판자에 각각 귀를 대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노는 모습을 보았다. 이때 라이네크는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이들의 놀이를 응용해서 사람의 가슴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후 라이네크는 자신의 진찰실에서 종이를 여러 장 말아서 원통모양으로 만들어 한쪽 끝은 심장병을 앓고 있던 여자의 가슴에, 다른 쪽은 자신의 귀에 대보았다. 그랬더니 가슴 속에서 폐나 심장이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여성들을 진찰할 때 직접 가슴에 귀를 밀착시키는 것이 곤란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

훗날 그는 종이 청진기를 더욱 발전시켜서 둥근 나무조각으로 청진기를 만들었다. 그의 청진기 발명은 많은 질환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의학사와 발명사에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 그가 사망한 후 뿔, 스틸로 재질이 변했고, 현재는 디지털 방식의 전자청진기까지 등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얼마 전 공식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안내와 함께 3미터 길이의 청진기 사진을 올렸다.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환(여자환자)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시면 됩니다.' 전의총은 이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시죠? 청진시에 여자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수십만원 내고 나면 의사는 10년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적었다.

전의총 등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행 아청법의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보호한다는 아청법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성인 대상의 가벼운 성추행 등까지 '10년 취업'개설 제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라도 '형 집행 종료시부터 10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할지도 모를 일이다. 참,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청진기 회사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3M(쓰리엠)이다.

정호영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

애당초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할지도 모를 일이다. 참,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청진기 회사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3M(쓰리엠)이다.

정호영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

청진기가 길어지게 된 원인이 여성 환자 때문이라는 주장.. 맞는 말이긴 합니다.. 청진기를 처음 개발한건 프랑스 내과의사 르네 레네오필 야생트 라에네크... 여성환자의 가슴에 직접 귀를 대는게 불편한건지 민망한 건지.. 아이들이 나무막대기를 귀에 대고 두드리는것에 착안해서 속이 빈 나무관을 이용해 최초의 청진기를 발명했네요.. 다만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닌.. 비꼬기 위해 사실을 발언한게 명확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인들이 여성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전례...

 

[세상논란거리/사회] - 수술 끝낸 환자 또 마취해 성추행한 의사..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만지고 싶다" 마취환자 성추행 후 재취업.. '철옹성' 의사면허

 

그 사례들이 없던 일이 되는게 아니죠.. 그리고.. 면허도 박탈되는 것도 아닙니다. 곧바로 취업을 못할 뿐이죠.. 그리고.. 의협에선 그런 의사에대해 그저 고발조치등을 했을 뿐.. 이후 복귀해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던지 하는 사례는 없었죠..

 

그런 전례가 있는 사례인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는 의협과 의료계의 반발에 동조하는 글을 썼습니다. 

 

남성쪽에선 그게 뭐가 문제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관련해서 처벌까지 다 받았는데.. 10년간 개설 및 취업 제한은 너무 가혹한거 아니냐는 반발도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대신 여성단체나.. 여성쪽에서 꽤나 반발이 올 것 같습니다. 애초 성범죄는 민감한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 후보자가 여성을 그저 출산의 도구로서 생각하는 듯한 발언에.. 여성 성범죄에 대해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에 반발한 전례등을 생각하면.. 여성쪽에서 그리 곱게는 보진 못할듯 싶으니.. 그리고.. 현재 지지율로 볼 때.. 여성측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을 그다지 지지하진 않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