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다른 대형병원 재취업
최근 4년간 전문직 중 성폭력 최다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요?” “Hymen(처녀막)을 볼 수 있나”
2019년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있던 A씨는 마취된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이후 열린 공판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름과 주소지를 말하지 않기도 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A씨는 올해 초 서울 시내 다른 대형병원에 재취업해 의사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용이 진행됐고, 이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사면허는 유지되기 때문에 병원 복귀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만을 의사면허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는 의사법(제4조, 제7조)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3년 이내의 의료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전력은 면허교부가 불허되는 중대한 사유로 본다. 각 주에서 징계 조처를 받은 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 정지한다.
‘전문직 성범죄’ 1위…의료법 개정 필요
2019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 5만2893명 중 의사는 5135명(9.7%)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인(4887명), 예술인(3207명), 언론인(1206명), 교수(1205명), 변호사(679명)가 뒤를 이었다. 2015년부터 2019년 통계를 합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지능범죄)을 저지른 의사는 2019년 881명으로 종교인(1123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계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성범죄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개정안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라며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더는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료법 위반해도… 10명 중 9명 재교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 중 9명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금치산자 ▲면허 대여 ▲진료비 거짓청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허를 회복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모두 승인됐다”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2010~2018년)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는 848명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37명이었다. 2010년 67명에 불과했던 강간·강제추행범죄 의사는 2018년 136명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권칠승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병원으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아는 환자와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의사면허.. 불사조면허라고 합니다.. 취소가 되도 재교부까지 받을 수 있어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매년 의대와 의사시험으로 배출되는 의사수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의사수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에.. 여차해서 그 수를 줄이면 꽤나 사회에 불편을 주게 될 수 있고요.. 이미 이전 의사국시 거부사태로 겪어봤죠..
이렇게 의사면허가 불사조면허가 된 이유.. 이전 의약분업사태때..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료법 위반을 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박탈되죠.. 의사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설사 박탈이 되도.. 나중에 복지부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상당수는 재교부 받습니다. 성범죄자가 계속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네요..
거기다 꾸준히 의료인의 성범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의미로 병원의 사각지대인 수술실등에 대해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처리되었는데.. 지금도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죠.. 왜 그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죠..
성범죄 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하고 있는데도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수술 중 간호사 실수에 메스 던진 의사
[세상논란거리/사회] - 수술 끝낸 환자 또 마취해 성추행한 의사..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들.. 지금도 관련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로비중일 겁니다. 이미 관련해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갔지만 계류중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금고형에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법사위서 추가 논의(종합)
조속히 처리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듯 합니다.. 혹시 국민의힘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을까 싶네요.. 법안이 계류된건 법사위에서 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여당쪽 법사위 간사도 은근슬쩍 야당의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나오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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