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앵커]
순천시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인 동천하구에 불법 구조물 공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순천 동천하구입니다.
5백만㎡가 넘는 규모로 멸종위기종인 검독수리를 포함해 8백여 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물새 서식지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천하구 산책로 옆 제방에 들어선 관찰 데크·철제 기둥이 세워졌고, 바닥에는 납작한 돌, 판석이 깔려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말 전라남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인데 문제는 환경당국의 승인 없이 세운 무허가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에 이런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순천시는 사업 부지가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수동/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 정원운영부장 : "습지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겠다는 자체 판단을 해서 (공사) 한 것인데 뒤늦게 그 부분도 습지보호구역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조치 중입니다.)"]
관찰데크 바로 옆에 조성된 인공 정원 역시 불법인데, 사업을 추진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준 것도 순천시였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와 수목원정원관리원의 습지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습지 보호에 앞장서야할 순천시가 미숙한 행정으로 되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김호 기자 (kh@kbs.co.kr)
습지는.. 자연생물들의 보호를 위해 보전되어야 할 곳입니다.
관련해서 환경부등에선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개발을 막고 동식물들이 자연상태에서 살아가도록 보호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곳에 무허가 시설을 설치한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막고..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근데..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설치한 거라면.. 누가 단속을 할까 싶죠..
거기다..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함에도 허가까지 내준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순천시가 한 일입니다.. 위치는 순천 동천하구
참고링크 : 동천하구(내륙습지) - 순천만습지
몰랐다고 해명하기에는 이미 벌인 것이 꽤 되네요.. 대충 수습한다면.. 훼손된 부분에 대해 복구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보호구역이 취소되고 개발이 될 여지가 큽니다.. 비슷한 사례 꽤 있죠..
지금이라도 적발되서 다행이지만.. 처벌은 강하게 하고.. 관련해서 처벌 사례를 홍보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분명... 비슷한 사례로 나올게 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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