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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스쿨존사고도 과실 입증돼야 처벌" 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

by 체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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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어린이보호구역 표식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하며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즉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려고 뛰어나왔고 과속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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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쳐..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하는 법안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는 운전자 많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으니.. 불만을 가진 운전자 많을 겁니다.

 

위의 보도는 그런 불안감을 줄여주는 보도 아닐까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는 과속을 하지 않았고..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면서 운전자가 인지하기 전에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상황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면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해주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차량 좌측.. 옆면에 충돌한것 같네요.. 이건 운전자가 어찌할 수가 없죠.

 

무죄를 받았네요.. 검사측에서 충분한 입증을 못했다고 언급되었는데.. 블랙박스와 CCTV등으로 현장에 대한 정보는 충분할 터.. 속도 줄이고...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을 하는.. 갑작스레 차량 옆으로 뛰쳐나오는 아이를 피할 수 있는 차는 별로 없을 터.. 운전자는 충분히 할만큼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기에 검사측에서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지 않을까 싶네요..

 

민식이법.. 운전자들이 많이도 불안해하고.. 불만을 가진 법안인데..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다만 지킬건 지켜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속도..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 말이죠.. 

 

지금이야 불안할지도 모르겠지만.. 세월이 더 지나면.. 익숙해져서 잘 지켜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이 부모들은 아이에게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단히 교육하는건 필수죠.. 이번 사례를 통해.. 아이가 차에 치였다고.. 무단횡단을 해도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을 깨버리는 사례를 봤으니.. 물론 자신의 아이가 다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을테니.. 교육은 하겠죠.

 

그리고.. 민식이놀이라는 것도 못하게 막아야 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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