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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일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군사기술분야.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

by 체커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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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기술 분야 및 방위산업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자국군의 군수지원 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제2조
협력 분야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이행 또는 촉진한다.
가. 무기 및 장비의 설계·생산·시험에 관한 경험, 정보 및 기술의 교환
나. 신형 무기 및 장비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의 수행
다. 무기 및 장비의 면허생산과 생산 조직에의 기술지원 제공
라. 신형 무기 및 장비의 공동설계 및 생산과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개량 및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제3국 수출
마.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방산물자의 상호 구매
바.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내에서의 야전훈련에 있어 무기 및 장비의
시험과 과학·기술적 표준에 대한 일치여부 평가
사. 군수, 방산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자, 전문가 및 과학자의 교환
아. 전문가의 교육훈련과 이 분야에 관한 경험 및 정보의 교환
자.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한 품질 관리
차. 상호 후속군수지원: 제공된 무기 및 장비의 운영 및 정비지원


제3조
협력 방법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에 참여하는 한국과 러시아의 기업, 기구 및 기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2.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정한 협력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국과 당사국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모든 특정사안마다 협력에 관한 권리, 의무, 범위, 조건 및 기타 조건을 명시하는 적절한 양자간 합의서 (계약서) 및 기타 계약 문서를 체결한다.

3. 당사국은 필요하다면 이 협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한다.

4. 당사국은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무기 및 군사장비의 판매계약에 관련된 절충교역 계획을 이행한다. 또한, 당사국은 절충교역 협력에 관한 국제적 관행을 상호 존중한다.

5. 이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

1.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2명의 공동위원장이 주재하고,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과 러시아 연방의 차관급 정부 관리가 된다.

2.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한다. 시간, 장소 및 의제는 당사국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각 당사국의 결정에 따라 양국의 모든 관련부처 및 부서의 대표들이 참석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의 권한은 최초 회의에서 결정한다.

5. 공동위원회는 특정문제와 상호 관심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을 가진다.

6. 당사국의 접촉 창구는 각 당사국의 공동위원장이 각기 결정한다.


제5조
방산업체간의 협력

1.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정부기관, 기업 및 회사뿐만 아니라 방산연구기관간의 방산협력 발전을 증진시킨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일방 당사국의 구매자와 타방 당사국의 공급자간의 계약 이행을 촉진한다.


제6조
후속 군수 지원

1. 이 협정 제2조 (차)항에 따라 공급당사국은 구매당사국에게 제공한 무기 및 군사장비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을 촉진한다. 이 협정 제2조 (차)항에 규정한 후속 군수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발전시킨다.

2. 공급당사국은 구매당사국의 전문가에 대한 훈련 및 준비에 관한 경비 뿐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제의된 무기·군사장비·부속품·수리 및 정비를 위한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기, 군사장비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의 세계 무기시장 가격을 고려한다.


제7조
지적 재산권

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한 활동의 결과로 접수된 정보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의 지적재산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정보를 획득한 당사국은 그 정보를 법인체 및 자연인의 비합법적인 사용과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진다.


제8조
재수출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조 건

1. 이 협정은 당사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협정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양국의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3. 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한 사업 및 계획에 참여하는 타방 당사국의 대표, 무기 및 장비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영토를 출입하는데 용이하도록 한다.


제10조
개정 및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공동위원회의 체제내에서 당사국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2. 이 협정은 당사국간의 합의로 개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모든 개정과 보완은 서면으로 제출된다.


제11조
보안

당사국은 협력분야의 준비와 이행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협력과정에서 취득된 정보는 당사국의 이익을 침해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당사국은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타방당사국에 제공된 군사물자 또는 이러한 물자에 관한 정보를 공급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법인체와 자연인을 포함한 제3국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효력 및 종료

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의 효력은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종료의사를 적어도 종료 예정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된다.

2.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국간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어떠한 계약과 합의서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제11조에 명시된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1997년 11월 20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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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으로 소련의 무기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한국과 러시아간 맺은 조약입니다.

 

이중에.. 한국이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러시아제 탱크등 무기를 제공해달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원하게 되면 위의 한국과 러시아간 조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무기.. 특히나 소련.. 러시아의 기술이 도입된 무기를 수출할 수 없는 이유중 하나가 저 조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무기를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이 한국이 타국에 무기를 제공할 수 없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도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 수 없는 근거로서도 작용하고 있기에 단순히 러시아와의 조약 파기한 뒤에 우크라이나에게 무기제공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박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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