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수사기관보다 더 센 점령군"
민주당 성남시의원 "명백한 위법" 비판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이하 인수위)가 전임 시장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권 시비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 쪽은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겨 전임 시장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검·경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나 성남시민프로축구단(FC) 후원금 의혹 등은 물론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자료까지 시에 요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인수위는 지난 27일치 ‘민선8기 인수위원회(위원회별)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6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민선 5·6·7기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민선 5·6기는 2010년~2018년까지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재직했던 기간이다. 민선 7기는 은수미 현 시장의 재임 시기다. 성남시에서는 시장과 수행비서, 정책보좌관,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비서진 등 모두 14명이 공용 휴대전화를 썼다.
성남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간부급 공무원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제출이)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면서 사찰에 가까운 행태를 거리낌없이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개인동의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무원을 압박해 통화기록을 들여다 보려는 것은 불법적 자료수집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택진 인수위 대변인은 <한겨레>에 “이재명 등 전임 시장과 보좌관들은 여러 대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우리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겨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전임 시장과 보좌관들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당선자는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 비리 의혹을 파헤친다”며 인수위에 ‘성남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 등 외부인사 8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수위는 대장동 사건 관련 자료 등 169건의 자료 제출을 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정식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생산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가 전임 시장 망신 주기에 혈안이 돼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국민의힘 소속 인수위는 수사기관인가 봅니다. 개인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달라고 요구하는 걸 보면..
성남시장 당선자 인수위에서.. 성남시에게 전직 성남시장들의 통화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통화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로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성남시에게 그런 개인정보를 달라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은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정택진 인수위 대변인은 <한겨레>에 “이재명 등 전임 시장과 보좌관들은 여러 대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우리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겨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전임 시장과 보좌관들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넘겨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닌데 수사를 하는 것이죠.. 수사를 해서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긴다.. 글쎄요..
만약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이재명의원이나..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신상진 당선인과 인수위를 상대로 고발하면 걸릴것 같네요.. 그러다 당선무효형이 나온다면 그 여파는 어찌될련지.. 수사기관도 아닌데 개인정보를 멋대로 수집하는 건 걸릴 수 밖에 없으니까요..
참고링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링크 :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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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인수위는 자신의 당선인이 법위반을 해서 성남시장으로 취임도 하기전에 자격박탈되길 원했던 걸까요?
아님.. 신상진 당선인은 성남시장을 하기 싫어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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