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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한약처방명’관련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 점검 결과

by 체커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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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협력하여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입니다.

 

<적발 사례>

일반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피로회복제,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부당광고

일반식품에 암*병중, 관*염, 퇴행성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걱정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

ㅇ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식약처는 작년부터 (사)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ㅇ 협력 내용은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그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조사하여 적발‧조치하는 것입니다.

 ㅇ 이번 점검은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 등과 협업하여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소비자께서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사이버조사팀.pdf
0.26MB


광고.. 특히 건강식품에 대해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것처럼.. 어떤 질병등에 대해 치료가 되는 듯한 광고를 두고 식약처는 부당광고라 하여 단속합니다. 식약처는 관련해서 건강식품 광고를 점검했고.. 한방처방명과 비슷한 명칭으로 광고를 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피로회복제, #총명차, #한약, #경옥고.. 제품명으로 아는 이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 단어들이 사실 한방처방명이라고 하네요.. 즉 제품명으로 쓸 수 없다는 의미.. 그리고 공진환처럼 공진단이라는 한방처방명과 비슷하게 만들어 한방약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한 단어도 있군요..

 

정작 제품은 건강식품인데 말이죠.. 한약도 아니고..

 

좋은 거 알았네요.. 한방처방명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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