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할 당시 적용한 준강간치사 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를 추가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했던 준강간치사 혐의에 더해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됐다고요?
[기자]
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20살 김 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냔 질문 등에 대해선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인하대 1학년 : (현장 보호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왜 도주하셨죠?) 죄송합니다. (무슨 의도 가지고 촬영하셨어요?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3층 아래로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최종적으로 김 씨에 적용한 혐의는 준강간치사와 불법촬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정황이 명확했던 만큼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거로 보고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남긴 휴대전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있었고, 수사 결과 김 씨에게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살인 혐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거로 분석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밀치거나 다른 어떤 행위도 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경찰도 과학수사 등에 비추어봤을 때 피해자가 복도 창문에서 추락한 거로 보고 있지만, 강제로 떨어뜨렸다고 볼만한 증거 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추락 이후에도 1시간 넘게 생존해 있었던 거로 알려졌지만, 김 씨는 별다른 신고나 확인 없이 자취방으로 달아난 거로 알려져 공분이 더욱 커지기도 했는데요.
김 씨가 피해자를 현장을 놔두고 달아났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경찰은 이 역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가 추락한 피해자를 살릴 수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못 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찰 역시 김 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내버려뒀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거로 보입니다.
형사법 전문가들도 김 씨가 사건 발생 직후 추락한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곧장 도주한 만큼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jhjeon@ytn.co.kr)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려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에 파의자의 신상공개가 떠돌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준강간치사와 불법촬영입니다.
불법촬영은 영상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장을 찍을 의도로 보이는 동영상이 발견되어 새롭게 추가된 혐의입니다.
피의자는 고인을 성폭행을 한뒤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고인은 5층 건물에서 추락..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행인에게 발견되어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고인이 추락을 하자 피의자는 고인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으나.. 당일 오후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행인이 발견하여 신고가 되었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때는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지만.. 결국 사망을 했죠.. 빨리 발견되었더라면 살았을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안타깝죠..
왜 살인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들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고인은 건물에서 떨어저 중상을 입었는데.. 고인을 밀어서 떨어뜨렸는지.. 여부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뒤에 고인이 바로 숨지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게 여러 보도등을 통해 나왔죠..
이때.. 피의자가 고인이 숨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는 추락한 뒤에 고인이 아직 살아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김 씨가 추락한 피해자를 살릴 수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못 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찰 역시 김 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내버려뒀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거로 보입니다.
검사의 역량에 따라.. 추가 수사에 따라.. 살인죄나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혐의여부가 적용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건물밖으로 밀었다는 정황을 밝혀내면 준강간살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모든게 밝혀져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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