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발등의 불' 껐지만..외주화 등 근본 문제 '미결'

by 체커 2022. 7. 22.
반응형

다음

 

네이버

[앵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50일 만에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파업의 발단부터 다시한번 되짚어봐야한다는 지적이 적지않습니다.

노사 모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쟁의 방식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여기에 사람이 있다! 하청노동자도 사람이다!"

'임금 30% 원상회복'을 구호로 내걸고 하청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간 건 지난달 2일입니다.

22일부터는 노조원 7명이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점거에 나섰고, 비좁은 철장 안에 스스로 몸을 가두는 극한의 결박투쟁도 전개했습니다.

불황일 때 고통을 분담했으니, 수주 상황이 좋아진 만큼, 임금을 회복시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10년 차 경력의 베테랑 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노사 합의 결과만 놓고 보면, 핵심적 요구사안은 결국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청의 천문학적 매출 피해로 이어진 투쟁 방식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조선업계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원하청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환기시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외주 노사 관계, 거기에 더해서 플랫폼, 프리랜서 등 또 다른 특수고용노동이 확산되면서 문제가 되다 보니 노동자성, 사용자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제도적 공백이 매우 큰 과제로 남은 겁니다."

이번 사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적극적인 중재 행보로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일단 첫 고비는 넘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다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노동계의 본격적인 하반기 연대투쟁은 이제 막 시작된 상황.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밀한 조율능력과 함께 노동계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반응형

대우조선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노사간 합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합의가 되었을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 노조가 원하는건 임금 복구.. 2016년 조선업 불황때 임금삭감을 했는데.. 그때 받은 임금대로 돌려달라 했지만.. 결과는 현재 임금의 5%정도만 인상..

 

그리고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노조에게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죠..

 

참고뉴스 : 정부 "노조 불법파업 행위, 형사 책임 묻겠다"

더보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민사상 문제에는 관여 안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종결된 22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파업 타결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장문에서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하청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대우조선 거제조선소 도크를 불법 점거한 데 대해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경찰청도 협상 타결 직후 “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 노사 간 민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 노사의 민사 책임 면책 여부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대우조선이 노조를 상대로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은 노조와 원청, 고용부 등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 “추후 이뤄질 민형사상 면책 협의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향후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노사 간 협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대우조선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으로 문책당할 가능성을 우려해 다수 로펌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만약.. 정부가 나서서 대우조선 노조를 처벌한다면.. 다시 파업을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선업에 인력난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번 합의안을 보고.. 인력난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각지에 다른 현장에 있는 이들이 되돌아올리 없을테니까요.. 자신들이 떠났을때.. 받은 임금보다도 못한데 왜 갈까요?

 

그래서.. 대우조선을 포함한 조선업계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윤석열 정권은 이를 받아들여 외노자 유입을 쉽게 하도록 개선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론 한국의 조선업계의 미래는 좀 좋지 않을것 같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