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쪼개기 계약 및 몰아주기 의혹
매출액 나누고 외부감사는 피한 정황도
투잡에 주식 소유까지..대통령실은 '침묵'
이른바 '투잡(이중취업)'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의 아버지 회사가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상당수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우 씨는 내가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JTBC가 우 씨 부친이 우동명 현직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고 보도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초 한 곳으로 알려진 우 씨 부친의 회사는 두 곳(A+B)이었습니다. 우 행정요원은 대통령실에 들어간 후에도 정화통신(A)에서 감사직을 유지했고, 동화정보통신(B)에서는 소유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 채용 검증에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 2개 회사로 쪼개서 계약
그런데 JTBC 탐사보도팀 취재 결과, 두 회사(A+B)는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전기통신 관련 용역과 공사를 지난 5년간 460건, 금액으론 총 73억 원어치를 수주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경우 같은 기간 많아야 1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는 담당 공무원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A사의 경우 하나의 용역을 여러 개로 쪼갠 정황도 보입니다. 예컨대, 2019년 5월 '청사 설비(전기통신) 보수공사 시행'이란 내용의 공사를 3건으로 나눠서 계약했습니다.
또 상하반기 인사 이동 때마다 구내통신 설비를 이전한다며 매년 한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1000만 원 내외의 수의계약을 맺어왔습니다. 2억 원대 CCTV 공사의 경우, 입찰 대상을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지역 업체'로 제한해 경쟁자를 사전에 배제한 의혹도 있습니다.
■ 외부감사 피하고 '일석이조'
B사의 경우 강릉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억대의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업체의 기술로 자체 생산해서 납품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B사는 드러난 대표자의 이름만 다를 뿐 우 씨 일가가 소유한 회사였습니다. 계약은 B사가 했지만, 실제로는 A사가 일했다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탈법 의혹도 있습니다. 매출이 100억 원을 넘으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매년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 매출은 A사 97억 원, B사 15억 원이었습니다. 현직 회계사는 “A사는 자산이 많아서 매출이 100억 원을 넘으면 외부감사 대상인데, 이렇게 매출을 쪼개서 감사도 피하고 관급 공사도 쪼개서 받으면 일석이조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A사와 우 동명 대표에게 반론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대통령실에 권성동의원이 요구해서 행정요원으로 들어간.. 40년지기의 아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더랬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또 사적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세상논란거리/정치] - "9급 월급 적어 미안"..채용 논란 기름부은 권성동 말
거기다.. 그 행정요원이 사실 투잡을 뛰고 있었다는 게 알려져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권성동의원이 어떻게든 무마할려 애썼지만..
그 행정요원의 부친이 회사를 2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행정요원은 그 두개의 회사중 하나는 감사직에.. 또하나는 소유주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당초 한 곳으로 알려진 우 씨 부친의 회사는 두 곳(A+B)이었습니다. 우 행정요원은 대통령실에 들어간 후에도 정화통신(A)에서 감사직을 유지했고, 동화정보통신(B)에서는 소유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 채용 검증에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무보수 감사직이라 문제없다고 권의원은 주장했는데.. 또하나는 소유주주.. 이건 뭐라 할건지.. 시민단체든 누구든 고발하면 걸릴 것 같죠.. 다만 현 정권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장악되었고.. 경찰은 장악중이니 그게 변수이지만..
참고링크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일단.. 위의 사례.. 강릉시 용역을 싹쓸이 한 것은.. 아들이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있는 것과는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두 회사를 소유하는 사장이 강릉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후 JTBC가 우 씨 부친이 우동명 현직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고 보도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확대됐습니다.
거기다 현재 강릉시장은 김홍규 시장으로 국민의힘 소속이죠.. 강원도지사도 김진태 지사로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래서 용역을 싹쓸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조성되어 있기에.. 아들덕분에 용역을 싹쓸이 한건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다소 영향을 주기는 했겠죠..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 현재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하니.. 뒷배가 있는 것으로 보일테니..
그리고 강릉시에서 일부러 몰아준 정황도 있네요.. 경쟁입찰이 아닌..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이니..
아마 강릉시의회에서 나중에 따질 것 같은데.. 강릉시의회의 시의원들중에선 국민의힘10, 더불어민주당9로 국민의힘에서 1명 앞서지만.. 그래도 밀리는 건 아니기에 꽤나 공격적으로 나갈 것 같네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과연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민주당 강원도당... 이전 선거로 강원도지사.. 강릉시장.. 다 뺏겨 강원도.. 강릉에서의 존재감 꽤나 줄었을텐데.. 민주당이 강릉에서 존재감 키울 기회를 잡은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의 아버지에 대한 논란이니.. 행정요원에게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을텐데 그냥 모른척 할까요? 아마도.. 대통령실이나.. 강릉시나.. 행정요원을 보호할 생각을 한다면.. 저 우씨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용역은 모두 취소하는게 그나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요원에게 영향을 덜 가는 방법 아닐까 합니다. 선을 긋는 거죠. 거기다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이니..
그게 아니고.. 우 행정요원을 끌어내릴 생각이라면 그냥 놔두면 될 듯 하고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행정요원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나아가선 권성동의원을 통한 불공정 특혜로 대통령실 채용 논란까지.. 연이은 비난.. 비판에 당사자는 계속 그대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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