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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사설 렉카'가 강제 견인하더니 90만원 내놓으랍니다"

by 체커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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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문철 tv

사설 레커차(견인차)가 전도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동의도 없이 차를 끌고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 했다는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사설 렉카가 터무니없는 견적을 내서 입금하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3일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빗길 전도사고 사연을 공개했다.

운전자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빗길 고속도로 운전 중 뒷바퀴가 미끄러져 전도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도된 차는 도로 중간이 아닌 갓길에 있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하던 중 사설 레커차가 119 구급대보다도 빨리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레커차 측은 "위험하니 당장 견인해야 한다. 보험사에 전화할 필요 없다"며 구난동의서도 쓰지 않은 채 차를 끌고 갔다.

이후 레커차 측은 온갖 구실을 붙여 A씨에게 구난 비용으로 약 89만원을 청구했다. A씨가 일방적인 견인에 비용지불을 거절하자 레커차 측은 "(레커차) 차고지로 차를 갖고 간다"고 했다. 차고지 주소를 물어도 알려주지 않고 입금을 재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할 때는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운행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A 씨 측이 공개한 구난 동의서는 백지상태였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정말 터무니없이 90만원 견적을 내서 임금하라고 하더라. (하지만) 지자체에서 따지니까 찍소리도 못했다"면서 "90만원 받으려고 했는데 38만원 밖에 못 받아서 그런지 열받아 하더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분이 사설 레커차로부터 과다한 견인 비용을 청구 당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고가 나서 사설 레커차가 차량을 움직이려고 하면 영상이나 녹음 증거를 남기고 절대 차에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하고, 혹시라도 견인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절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가 나면 우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라. 도로공사와 계약된 업체가 온다"면서 "견인차가가 오면 "이거 도로공사에서 온건가요?"라고 물어보라"고 조언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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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되니.. 필요한 보도 아닐까 싶네요..

 

한문철TV에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6415화네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 사고가 아닌.. 사고 후 처리입니다.

전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 연락을 하던중에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호출하지 않은 견인차라는 것이죠..

 

보험사에 전화하는 운전자를 만류하며 구난동의서를 쓰지도 않고 견인을 해갔다고 합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왜 견인차는 동의서도 작성하여 서명도 받지 않고 바로 견인을 했을까 싶은데... 아마도 운전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견인비를 모두 내리라 생각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9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말이죠..

 

그런데... 운전자는 거부합니다. 왜 자기 동의도 없이 견인한 것도 모자라.. 90만원이나 내야 하냐는 겁니다.. 차주가 차량을 빨리 수리해서 써야 할 상황이라면 신중한 판단을 못했을 것 같은데.. 차주가 처음부터 아예 폐차를 검토하고 있어서 여유를 가졌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견인차 운전자의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참고링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별지 제15호서식] 구난동의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0.03MB

관련해서.. 견인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얼마에 책정되야 적정한지 알 수 있을 텐데.. 이미 국토교통부와 여러 사이트등에서 관련되어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 국토교통부 구난차 및 견인차 요금신고 수리

구난자동차견인요금표.hwp
0.03MB

요금은 끌고 갈 차량의 무게.. 그리고 수리를 하는 곳까지 가는 거리와.. 운반시에 차량에 하는 조치등을 따져 요금을 책정합니다. 한문철TV에 제보한 이는 그 요금표를 찾아 따져 견인차 운전자에게 따졌고.. 최종적으론 지자체에 민원을 넣자 38만원이라는 최종 요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비싼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책정된 최종 요금이고.. 보험사에서도 아마 맞는 금액이라 생각된건지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언급하네요..

 

이런 사례... 처음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사례중 하나 아닐까 합니다.. 이미 한국소비자원에선 견인비 과다청구에 관해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이전에 낸 적도 있었습니다.

견인관련피해예방주의보.pdf
0.55MB

그러나 지금도 근절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과다청구해서 받아낸 전적이 있으니 계속 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전복되어 차량을 옮길 수 없는 상태라면... 역시나 보험사를 부르는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견인비에 관해 보험사 선에서 알아서 처리가 가능할테고.. 설마 보험사가 견인비를 부풀려 청구하도록 짜고 고객을 속이는 행위는 안할테죠.. 

 

그외엔 한문철 변호사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즉.. 사설견인차가 사고현장에 와서.. 견인을 하냐는 질문과.. 견인동의서 작성을 안하고 멋대로 차량을 옮기려 한다면... 일단 영상부터 찍길 바랍니다. 그리고 멋대로 차량을 가져가 버리고 견인비를 청구하면.. 거부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요.. 견인차 운전자가 협박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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