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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직구 '통관번호' 도용 심한데 단속 손놨다

by 체커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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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리 허술.. 소비자 피해
특송업체서 타인 것 임의 기재 등
통계 집계 후 넉달간 722건 신고
피해 알리면 관세청 "흔히 있는 일"
'내 명의, 불법수입 통로 될라' 불안
관세청 "해외, 국내법 적용 못해
국내 업체 경우엔 경고·계도조치"
'수입품 통관관리 강화' 취지 무색


A씨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귀하께서 목록제출하신 아래의 특송물품이 통관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A씨는 피싱을 의심했지만 문자에 적힌 운송장번호를 조회해보니 상품이 실제 배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관세청에 연락해 정보가 도용됐다고 알렸지만, 관세청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통관번호를 변경하고 관리를 잘하라”라고 할 뿐이었다. A씨는 “배송물품이 마약이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일까 봐 걱정된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물품이 내 명의로 수입됐음에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3월2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일반 민원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최근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통계 집계 시작 후 최근 4개월간 접수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수는 722건에 달했다.


흔히 ‘통관번호’로도 불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이 누군지 식별하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도용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됐고, 2019년부터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직구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해 2022년 6월 말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건수는 2167만6218건에 달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입물품의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가 강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빈발하고, 도용된 부호로 수입된 물품이 문제없이 통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관세청은 해외, 특히 중국 판매업체가 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판매업체에게서 물품을 건네받아 국내에 들여오는 특송업체가 도용하기도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이들 업체가 △실수로 잘못 기입 △일일이 입력하기 번거로울 때 임의로 기입 △물품 구매자가 미기입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타인의 것을 기입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해외에 있는 판매업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어 단속하기가 힘들다”며 “국내 특송업체들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고하고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허술한 통관 시스템으로 불편을 떠안는 건 도용 피해자다. 피해자들은 도용에 대한 불안감 외에도 △직접 증거를 수집해 관세청에 도용 신고 △경찰에 개인정보 도용 고소장 접수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받는 등의 수고까지 떠맡는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가 급증한데도 도용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발급 수는 2020년 1만7818건 수준에서 2021년 3만114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만1874건에 달했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업체는 단속이 어렵지만 업체들이 입점된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특송업체에도 간담회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에 대해 계도했다”며 “최근에는 불시단속을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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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하는 분들은 좀 주의깊게 보고.. 해외직구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좀 해야 할듯 합니다.

 

오픈마켓에서 쇼핑을 하다보면.. 구매대행이라 해서 통관번호를 업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었을텐데.. 이후 자신도 모르는 물품이 자신이 발급받았던 통관번호로 수입되어 들어왔다고 알림이 왔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용으로 의심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낸 관세청에 도용신고를 했는데.. 통관번호 바꾸고 간수 잘하라는 관세청..

 

이런식으로 타인의 통관번호를 도용해서 마약이나 불법 의약품등이 유입된거 아닌가 의심되네요.. 

 

그럼 마약등이 들어온 것에 대해.. 통관번호를 통해 찾아온다면.. 통관번호를 발급받았던 이들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테고.. 정작 도용한 이들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테죠..

 

이에 개선을 해야 하는데.. 정작 관세청은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 이런식으로 계속 피해사례는 나올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럼 통관부호를 어찌해야 할까 싶죠.. 

 

그럼 어찌해야 하나... 

 

관세청에 사용정지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사용정지를 하면 사용정지 기간동안 해당 통관번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구를 할려 할 때.. 잠깐동안 관세청을 통해 사용상태를 사용으로 변경하면 다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으면 곧바로 통관번호를 사용정지로 바꾸는.. 귀찮더라도 이런 절차를 자주 하는게 본인의 통관번호를 도용당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FAQ.pdf
1.34MB

https://apps.apple.com/kr/app/%EB%AA%A8%EB%B0%94%EC%9D%BC-%EA%B4%80%EC%84%B8%EC%B2%AD/id1100073666

 

‎모바일 관세청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는 관세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유용한 콘텐츠(홈페이지, 인터넷통관포털 UNI-PASS)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신고/신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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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kcs.mobile.pubservice&hl=ko&gl=US 

 

모바일 관세청 - Google Play 앱

관세청에서 제공되는 유용한 콘텐츠(홈페이지, 인터넷통관포털 UNI-PASS)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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