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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윤미향 딸, '실명 공개' 언론사 손배소 기각에 항소

by 체커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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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미향 국회의원의 딸 A씨가 사진을 통해 실명 등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0일 윤미향 의원실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의원은 "제 딸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이 저에 대해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하면서, 제 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이라고 해서 그 자녀의 인격을 공격하고, 사회적 명예를 침해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인격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경종을 울리고,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주간동아는 2020년 5월29일 '윤미향 딸, 정대협 유럽행사에 참가한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유럽 평화기행 행사에 참가한 김씨가 350만원의 참가비를 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 사진엔 A씨의 실명 등이 나와 있었고, 이에 A씨 측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에게 공동으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 지위에 있는 A씨의 모친에 대해 정대협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A씨의 부정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 A씨가 공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당시 제기되고 있던 윤 의원의 부정행위의 직간접적 수혜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상 비판적 의혹 제기에 있어 인격권 등 개인적 권리에 대한 일정 범위 내에서의 침해 요소를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에 게재된 사진이 정대협 페이스북과 복수 언론매체 등에 게재돼 이미 공적 영역에 들어선 이상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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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과 그녀의 딸.. 뭔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관심은 없네요..

 

다만..

 

마지막 글이 의미심장해서 언급하고 싶더군요.

아울러 기사에 게재된 사진이 정대협 페이스북과 복수 언론매체 등에 게재돼 이미 공적 영역에 들어선 이상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의 소송의 중심은 윤 의원의 딸입니다.. 윤의원의 딸이 정치인이나.. 기업의 총수가 아닌 이상.. 공적 인물은 아니죠.. 의원의 자식이라고 다 드러내야 할 의무도.. 보장도 없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들이죠..

 

그런데.. 재판 판결에 내용에선.. 정대협 페이스북과 복수 언론매체에 게제되 이미 공적 영역에 들어선 이상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라는 판결내용..

 

즉.. 자신의 사진과 영상등이 오픈SNS와 언론사에 의해 공개되면 초상권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싶을텐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이게 그동안 블로그 운영회사로부터 게시중지 및 삭제를 당했던 이유가 모두 의미 없었다는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에 관해 게시중단을 당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게시중단을 당한 이유가 초상권 침해였습니다. 

 

그것도 전광훈씨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공유했다는 이유로..(썸네일에 전광훈씨 얼굴이 나왔는데.. 만든쪽에서 초상권을 운운한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하나가 날라갔는데.. 사실 전광훈씨의 얼굴등은 언론사.. SNS.. 유튜브등을 통해 다 공개가 된 상황... 위의 판결내용에 따른다면 초상권을 따질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블로그 운영측은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동안 잘못된 블로그 운영방침을 세우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블로그 운영측의 주장이 맞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게 맞다면... 위의 윤미향 의원의 딸의 초상권도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SNS나.. 언론보도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얼굴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재판부가 그걸 뒤집는 판례를 냈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언론사 사진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이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 초상권 침해로 게시물 삭제가 된 이들 많을 것 같은데.. 저 판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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