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오늘(30일)은 국민연금 이야깁니다.
직장인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가고, 같은 액수만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죠?
급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다면 보험료가 차곡차곡 쌓여야 할텐데 어찌된 일인지 '체납' 통보가 날아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케이크 전문점에서 일하는 A 씨.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약 10만 원씩 내 왔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간 건 분명한데, 근무한 지 넉 달쯤 됐을 때, 난데없는 '체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이 다 나갔고, 당연히 계속 이제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통보서를 받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고 보니 이 업체 25개 지점 모든 직원들이 체납 상태였습니다.
3년 넘게 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걷어 업체에서 일괄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내겠다고 직원 월급만 공제해놓고 정작 납부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코로나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회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고..."]
이렇게 보험료가 밀리면 가입 인정 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도 깎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답답한 건 사업주도, 징수 기관도 아니고 노동자 본인입니다.
[A 씨/음성변조 : "자기네들(공단)은 '다른 조치해줄 것도 없고 그냥 뭐 독촉하는 것밖에 없다'. 너무 막막하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체납이 발생하면 공단은 이를 고지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압류할 자산 자체가 없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려놓으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훈/공인노무사 : "회사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회사에 재산이 없다 그러면 그 소송 자체에 실익이 없는 거죠."]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업체는 지난해에만 46만 곳, 체납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직장인들.. 소규모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들은 좀 주의깊게 봐야 할듯 합니다.
소규모 직장에 다니는 이가 갑자기 국민연금 체납을 통보받았습니다. 월급에선 4대보험 명목으로 공제되었는데.. 정작 그 4대보험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는 통보.. 국민연금은 미납시 이후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납입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사업주가 직원들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공제했음에도 그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론 사업주가 절도행위와 사기행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걸두고 국민연금공단을 탓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감시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각각의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매월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납부가 끊겼다면 왜 끊겼는지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는데.. 그건 안하고.. 사업주에 대해 가압류등을 한다는데.. 돈없다 버티면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가게 되죠..
따라서 이후 미납건에 대해 직원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 할듯 싶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자신들이 내는 세금 제대로 납부되는지 알 필요가 있죠.. 의료보험도 있고.. 고용보험도 있지만.. 위의 사례는 국민연금이니 국민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은 자신의 가입기간과 일수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C로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간편인증도 제공합니다.
참고링크 : 국민연금 조회서비스
공인인증서가 없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있다면 앱을 이용한 인증방식도 제공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각 앱에 맞는 인증서는 미리 설치하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을 끝내고 조회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납부건수부터 나오니 가장 아래로 내리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의 납부이력이 나올 겁니다.. 미납을 했다면 미납 이력이 나옵니다..
그걸 확인해서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미납되었다면 미리 캡쳐등을 해서 증거로서 남기고 사업주에게 알리는게 중요할듯 합니다..
컴퓨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선 앱도 제공합니다. 근데 평은 그다지 좋은것 같진 않네요.
참고링크 : 내 곁에 국민연금(IOS)
참고링크 : 내 곁에 국민연금(Google Play)
참고링크 : 사업장의 4대보험료 체납시 문제점과 근로자 대처방안 - 네이버블로그
미납을 하고 있는데도 사업주에게 통보해도 바꾸지 않거나...한다면.. 여유가 있다면 그 사업장을 나오는게 낫지 않을까 싶고.. 미납한 금액 모두 달라고 소송을 걸거나 해야 하겠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업장을 나갈 생각이 없다면.. 자신이 스스로 내겠으니 월급에서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공제하지 말라 요구하는걸 권고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미납이 발생될리 없겠죠.. 근로자 스스로가 납부하는 것이니까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통지서는 거주지로 오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앱에 전자통지서로 옵니다. 그걸 받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미납한 금액 전액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조회서비스로 미납된 금액을 알 수 있으니 그걸 근거로 요구하고..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랫동안 미납을 했다면야 금액이 상당할 수 있겠지만.. 예상컨대 소액재판이 될듯 싶군요.
가입자 변경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금액과 사업장 근로자로서 납부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단 더 많이 납부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게 중요하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신고시 소득기준을 제대로 잡고 납부액을 결정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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