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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혼자 넘어진 자전거 여성 "뒤따라오던 차가 위협"..한문철도 황당

by 체커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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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이 인도로 올라서려다 혼자 넘어졌는데 뒤차가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제보됐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전거 탄 아주머니 혼자 넘어지셨는데, 괜찮냐고 여쭤봤다가 가해자로 몰릴 상황입니다. 제가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보내준 CCTV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성은 자전거를 타다가 발을 내려 땅에 딛는 등 자전거 운전이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


뒤에서 오던 차량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위태로워 보여 무리하게 추월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자전거를 따라 서행하던 중 자전거 여성이 앞에서 인도로 올라가려다 턱에 걸려 넘어졌다.

 

영상 제보자인 차주는 여성이 넘어진 게 안타까워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고 "뒤차 운전자인데 넘어지시는 것 봤다. 괜찮으시냐" 하고 여쭸다고 했다. 여성은 발목이 좀 아프다고 했고 혼자 넘어진 거니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했다.

 

며칠 뒤 차주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자전거 여성이 뒤 차를 피하려다 넘어져서 다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여성은 경찰에 "뒤차가 위협을 가해서 넘어졌다"고 했으며, 괜찮냐 물어보기까지 했던 차주가 "행인 행세를 하며 그냥 지나갔다"고 했다.


차주의 설명에 따르면 교통조사관은 아직 조사 중이라 가해자나 피해자를 나누지 않았고, 진술이 서로 달라 일단 제3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한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는 "이게 정말 위협이 되는 건가요?"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뻔히 CCTV에 다 나와있는데 공단 분석이 왜 필요할까요?"라며 황당해 했고 "제보자가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아니 이걸 보고도 조사할 게 있다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운전자분, 약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세요", "선의를 베푼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아주 대단한 분이네요. 정말 화납니다" 등 많은 사람들은 신고자를 질타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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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에는 다양한 소재가 끊임없이 들어오죠.. 위의 사례는 그중 하나로... 제풀에 넘어졌는데.. 뒤따라오던 차주에게 책임을 덮어 씌울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문철TV에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16504회군요..

앞부분 영상에선 화물차가 자전거 옆으로 지나가면서 좀 위협적인 장면이 보이긴 하더군요.. 이후 고소당한 차주의 차량이 뒤따라오는데.. 거리를 두고 천천히 따라오는걸 CCTV로 알 수 있습니다. 

 

CCTV는 그 도로 옆 가게의 CCTV인듯 합니다. 2군데 업소에서 CCTV를 설치한 것 같은데.. 주차장과 외부인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둔 CCTV같죠.. 그게 차주를 돕는 역활을 해 줬군요..

 

자전거 운전자는 그럭저럭 가다 턱이 없는 인도로 진입하다 넘어집니다.. 그 장소는 차량이 업소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에 턱이 없죠. 넘어지는 장면을 보면... 핸들을 꺾지 못해서 그냥 넘어간듯 보입니다. 앞바퀴를 돌리다 마는 장면이 보였거든요.. 아마도 바닥에 시멘트 처리가 된게 아니고.. 그냥 천같은 걸로 덮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걸린 것처럼 보였네요.

 

제풀에 넘어졌고.. 차량은 지나칩니다.. 이후에 안전지대에 차를 주차를 하고 현장에 차주가 왔나 봅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지구대에 알리고.. 안해도 되는 조치 다 하고 간듯 한데... 자전거 운전자측에서 고소를 했나 봅니다.. 차가 위협을 해서 넘어졌다고..

 

개인적으론..그냥 떠본 것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 뒤에 차가 얼마나 붙었는지 확인도 안했을테고.. 넘어진 뒤에 차가 바로 지나갔으니.. 바로 붙었을 것이라 제풀에 생각한듯 하고.. 본인의 미숙으로 넘어졌음에도 그걸 숨기고 차의 위협으로 넘어졌다고 한다면.. 치료비.. 하다못해 보상이라도 일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에겐 별다른 손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자전거 운전자를 누군가가 부추긴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이 넘어진 상황에 대해 누군가에게 설명하면서.. 그걸 들은 누군가가 그거 이렇게 하면 보상받지 않겠나.. 어떤 이는 그런식으로 보상을 받았다더라.. 라는 말을 해서 고소를 하게끔 권유한거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죠..

 

하지만.. 그 지역에 CCTV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거 아닐까 싶죠.. 그럼 차주는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두가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죠.. 첫번째는 CCTV 증거를 활용해서 차주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걸 증명해서 무죄를 확정짓고..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방법 말이죠..

 

보통은 무죄 확정받고 무고죄로 역고소는 하진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많이 쌓이면서... 잘못된 인식이 많이도 퍼진듯 합니다.. 고소해서 이기면 이득.. 지면 본전.. 이런 인식 말이죠.. 지면 무고로 처벌받는다는 사례가 쌓여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문철TV 영상을 본 이들은 대부분 어이없어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처벌을 요구합니다.. 무고죄 말이죠.. 그래야 할 듯 합니다.. 이후 이런 사례가 쌓여간다면 쓸데없는 고소가 줄어들기에 경찰인력이 낭비되는 사례도 줄일 수 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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