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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결과..구속영장 신청 예정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밤새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어린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부검 결과 얼굴 쪽에서 심한 피멍이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손상과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으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의정부시에서는 자신의 네 살배기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A(34·여)씨가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딸이 벌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잠을 자다가 오전 7시께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B양을 발견,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오후 3시께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바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A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으며, A씨는 B양을 포함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히 화장실에서 벌서던 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A씨의 진술과 달리 B양의 몸에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처가 나온 만큼, 경찰은 평소 학대 행위가 없었는지 A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2일 오후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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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검결과 아이를 폭행한 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1차이긴 하지만..
아이 3명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아이를 폭행하여.. 그것도 친자식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소견이 나왔으니... 앞으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망한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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