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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주 10시간을 月 10시간으로.. 국회·정부에 거짓 답변한 서울대

by 체커 20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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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비정규직 임금 관련 "최저임금 위반 아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확인해 보니 미달



대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방기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국민일보 2018년 11월 26일 1면 참조)이 제기돼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허위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대 본부 인사교육과는 의혹 제기 직후 고용부 담당지청이 실태파악에 나서자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이메일로 제출했다. 국민일보가 2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학사 학력 기준) 월 임금 195만원에 1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고정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라면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계산 시 1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차감해도 월 기본급이 180여만원이 돼 별도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고용부에 답했다. 월 시간외 근로가 10시간에 불과해 이를 포함해도 최저임금을 충족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해당 기관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에는 10시간/주(4.3주/월) 연장근로수당(할증률 포함 월 6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이 아닌 ‘주 10시간’이며 월 6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근로계약서가 맞다면 월 11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서 근로계약서 원본 등을 요구해 다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사교육과 담당자는 “고용부에 답변할 당시 (실제 계약서가 아닌) 학내 표준으로 통용되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근거해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사실 확인 없이 해명에만 급급했던 셈이다. 이 담당자는 “학내에 통용되는 근로계약서 형태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잘못 기재를 했을 수 있다”면서 “보완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 직원들은 “(최저임금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했지만 ‘본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갱신 요구를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문제가 된 기관 5곳에 대해 ‘정규직전환 관련 개별 방문 및 직원 면담 등 자체 실태조사를 연내에 마치고 보고하겠다’고 국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 비정규직들은 고용 실태와 관련해 본부로부터 어떤 조사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이를 요구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서울대 담당자로부터 단 한 통의 문자나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본부 측은 “현재 2개 기관 담당자를 만나 실태조사를 한 상태”라면서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대는 지난 9월 국감 당시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 현황을 달라는 국회 요구에 과거 자료를 내놓거나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만든 보고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다. 서울대는 ‘9개월 이상 동일 업무’ 가이드라인을 지킨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심의위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산하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방치된 채 재계약 기회를 박탈당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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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고용노동부를 기만했네요.. 근로수당에 관련되어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니...

그냥 대충 작성하고 제출하면 묻혀질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이 다시 쓰자는 요구를 본부에선 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했으니... 의도적으로 고용노동부를 기만하고 어물쩡 넘어갈려 한 것이 맞겠죠..

서울대도 다른 기업이나 타학교처럼 직원들의 처우에는 별반 다를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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