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상 숙명여대 교수 "물건 훔쳤지만 도둑질은 아니라고 하면 납득하겠느냐"
[윤근혁 기자]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피해 당사자임을 세상에 알린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기초교양학부)가 "국민대는 해당 논문을 재조사하고 김 여사는 표절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피해당사자로서 요구 내용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김 여사가 출처 표기 없이 한 절 3쪽 거의 100% 표절"
앞서 지난 6일 구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나는 김 여사 박사논문 표절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서 "표절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국민대가 당연히 표절로 판정할 줄 알았다. 그런데 국민대가 지난 1일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한국의 연구윤리 제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제도적 악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김건희 표절' 피해 현직교수 "국민대가 도둑질 방치" http://omn.kr/205qh)
구 교수 분석에 따르면 2007년 김 여사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2장 1절 3쪽 전체 분량을 구 교수 논문으로 모두 채워 넣었다. 인용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랬다.
구 교수는 "내 논문을 탈취한 분량이 해당 절의 100%라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 교수가 표절 피해를 입은 논문은 2002년에 자신이 쓴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였다.
구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미력하나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마음 속 정리를 하고 있다"면서 "우선, 국민대는 김 여사 박사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당사자인 내가 표절의 내용과 근거를 새로 제시했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바뀐 만큼 재조사에 나설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국민대총장은 '대학 자율성'을 얘기하지만, 자율성 보호의 전제는 대학의 정당함"이라면서 "명백한 지식 도둑질을 봐준 국민대의 부당한 판단은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음처럼 말했다.
"도둑질 당한 사람이 경찰에게 신고했는데, 경찰이 '물건은 훔쳤지만 도둑질이 아니다'면서 봐준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 경찰이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신고당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부당한 시스템 악행이다. 이런 것까지 자율성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실제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 논문에 대한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김 여사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대는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앞뒤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또한 구 교수는 "표절행위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이를 사실상 방조해준 것으로 보이는 논문 지도교수·심사위원들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내가 유튜브 동영상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백하게 표절 사실을 밝혔으니 표절을 잡아떼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김 여사는 표절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은 이를 방치한 시스템 악행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교수는 "이들의 사과는 저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들 때문에 지금 고통 받고 있는 학계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얼마전.. 김건희 여사가 작성한 논문에 대해 문제없다는 발표가 나왔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김건희 'member Yuji' 문제 없다"..국민대, 논문 4편 '유지' 결정
[세상논란거리/사회] -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님' 발표했는데..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국민대에서 결정했는데.. 정작 표절당했다고 원문 작성자가 나섰습니다. 2002년에 작성한 논문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2007년 김건희 여사가 작성한 논문과 비교한 일부분을 공개했는데.. 같네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니.. 문제없다는 국민대의 발표에 대해 학계에서 반발하고 있네요..
그리고 국민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출된 논문에 대해 직접 검증을 한 곳도 나타났고.. 표절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석사논문을 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논문 말이죠..
참고뉴스 : 김건희 석사논문 숙명여대 동문회가 직접 검증 "표절률 48%"
JTBC 탐사보도팀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의 표절률이 48%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오늘(10일) "3단계에 걸쳐 검증한 결과 표절률 48.1%, 유사 맥락까지 포함하면 54.9%까지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지난해 12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출처나 인용표기를 하지 않은 논문과 서적 5편을 발굴했습니다. 서적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표절 프로그램에 넣은 결과 표절률은 42%였습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JTBC의 표절 조사 결과지를 근거로 정밀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표절률이 48%로 오른 것은 문장이 100% 일치하진 않지만 사실상 내용을 베낀 것까지 모두 표절로 포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동문회 측은 이번 결과를 숙명여대 측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표절의 제보자가 되는 건데, 연구 규정에 따라 제보자는 검증 결과를 각 단계별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대학의 표절 검증은 ①예비 조사→②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승인→③본 조사→④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론→⑤총장 보고 순입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3월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5달째 ②번에 멈춰 있습니다. 규정상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본조사는 90일 이내 처리해야 하지만, ②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경우 언제까지 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규정의 공백을 틈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5달째 조사가 멈춘 상황이 학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비공개로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②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열렸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문제없다 결론을 낸 국민대가 문제 있어 보이죠.. 지금까진 국민대등에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같죠.. 숙명여대도 그런것 같고요..
이번 사례가 나중에 또 언급되겠죠.. 논문 표절이라 국민대등에서 판정을 내리면.. 이번 사례를 들어 표절이 아니다.. 문제없다 반박할테고요.
그럼 국민대에서 아니라고 반박을 할려면 자신들이 낸 결론을 뒤집어야 합니다.. 당연히 입장을 뒤집으면.. 그렇게 결정한 이들에 대한 책임과 당시 그렇게 결정한 책임도 묻고.. 치러야 하죠..
이번 사례로 인해 국민대나.. 숙명여대나.. 위상은 상당히 떨어질듯 합니다.. 지잡대 취급을 당하는거 아닐까도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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