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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아파트 복도에서 사는 80대 여성..'현대판 고려장' 사연

by 체커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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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문 앞에서 숙식을 하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방송 캡처

아파트 대문 앞에서 숙식을 하는 80대 할머니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A씨는 시멘트 바닥에 이불도 없이 잠을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A씨가 바깥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건 지난 7월부터였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빈손으로 나왔다가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딸이 같이 와서 살자 해놓고 날 내쫓았다”

비밀번호가 바뀐 이 집은 A씨가 막내딸에게 사준 집이었다. A씨는 이곳에서 2년간 같이 생활했다.

그러던 중 막내딸이 자신의 이사 날짜에 맞춰 집을 나가라고 A씨에게 통보한 것이다.

그는 “딸이 같이 와서 살자 해놓고 이렇게 날 내쫓았다”며 “비밀번호 바꾸고 문 잠그고 내쫓았다. 딸은 이사 갔고, 이 집에는 내 짐만 들어있다”고 밝혔다.

A씨가 생활한 아파트 방 한 칸. 방송 캡처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서 A씨의 딸은 “그게 다 할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며 “보통 분 아니시다. 법대로 하시라고요. 제가 2년 동안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다했다”고 말했다.

과거 A씨는 남편과 동대문에서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제화업체를 운영하며 큰돈을 벌었다. 사업이 잘돼서 러시아에 수출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큰딸과 아들에게는 수십억짜리 건물 한 채, 막내딸에게는 월세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을 물려줬다.

그러나 아들과 막내딸이 재산 문제로 서로 싸웠고, A씨가 고시텔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A씨는 “재산 다 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다. (막내딸이) 오빠는 부잔데 왜 오빠한테만 자꾸 주냐. 그런 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지인은 “아버지가 자식들 다 가게 하나, 집 한 채씩 해주면서 (막내) 딸을 좀 적게 준 것 같다”며 “아들은 딸만 그렇게 감싸고 다 해줬다고 불만이고, 딸은 딸이라 적게 줬다고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가 생활한 방 한 칸에는 각종 즉석요리와 주방가구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2년 동안 딸이고 아들이고 내게 돈 한 푼도 안 줬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무것도 안 줬어도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씁쓸해했다.

아파트 대문 앞에서 숙식을 하는 80대 할머니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방송 캡처

“불효 소송 늘어…도의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

이인철 변호사는 “불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좀 충격적이고 심한 건 처음 본 것 같다”며 “최소한의 의식주를 마련해야 한다. 도의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민법에 규정돼있는데 자녀들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존속유기죄가 돼 형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막내딸은 “2000만원 보내면 짐 빼기로 약속하셨죠? 이삿짐 사람 불러두고 연락하면 바로 돈 보내겠다”면서 A씨에게 2000만원을 보냈다.

A씨는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가며 “어디든지 가야지. 갈 데 없어도 어디든지 발걸음 닿는 대로 가야지”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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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잘했든.. 투자를 잘했든.. 그래서 재산이 있는 이들이..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에게 돈을 받아가며 여생을 보내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위의 보도를 보고 그 계획은 그냥 영구히 폐기하길 바랍니다. 손에 든 재산.. 다 줘버리면 결국 어찌되는지 알 수 있는 보도입니다.

 

그냥 모은 재산 그대로 가진 채.. 여생을 보내다 나중에 유언을 변호사가 있는 곳에서 공증해서 남겨놓던지.. 정 넘기고 싶으면.. 전부 넘기지 말고 일부는 남겨놓아 여생을 보낼 정도는 남겨놓고 넘기길 바랍니다.

 

자식이라고.. 과거처럼 모시고 사는 시대가 아님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입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상속해준 재산.. 모두 도로 돌려받았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장을 언급했는데..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기근등으로 인해 부모를 산에다 버리는 행위를 말할텐데.. 정작 고려시대에 부모를 버리는 풍습에 대해선 자료등이 없습니다.

 

대신.. 고려장이라는 단어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나타났는데.. 일본이 왜곡해서 고려시대에 부모를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식의 역사 왜곡을 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에선 그런 풍습이 있었고요.. 우바스테야마(姥捨山)라고 하죠..

 

조선시대에서 고려장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긴 했는데.. 고려시대의 장례를 언급할때나 쓰여진 사례는 있습니다.

 

참고링크 : [Why] 고려장은 일본문화? 日 주간지 '유령 고령자' 문제 부모 버리는 풍습에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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