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70억 원과 55억 원, 각각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측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액수입니다. 파업 기간 동안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면서 줄어든 영업 이익까지 다 포함시킨 건데요. 파업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처럼 사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또 한 번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을,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0년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했던 KEC 노동자의 월급명세서입니다.
최저생계비를 150여만 원을 빼고 모두 압류됐습니다.
사측이 3백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이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월급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퇴사하면 손배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결국 2백여 명이 사표를 냈고 노조는 와해 직전까지 갔습니다.
[김성훈/금속노조 KEC 지부장 : 손배액이 너무 크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에게 다가오고 (사측이) 손배를 악용하기 때문에 손배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아사히 글라스입니다.
이 회사 노조원들이 지난 2019년 파업을 하면서 도로에 여러 가지 문구를 썼습니다.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화학 약품으로 쉽게 지워집니다.
하지만 사측은 도로를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4명에게 5천2백만 원의 손배소를 냈습니다.
복구비용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차헌호/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지회 지부장 : 옆에 있는 차를 문 열다가 콕 찍었다고 해서 문만 수리하면 되는데 차를 통째로 바꿔달라는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2011년 유혈사태로까지 번졌던 유성기업 파업 당시 사측에서 활동한 창조컨설팅은, 소송 당자자뿐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까지 압박할 수 있다며 손배소를 노조와해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수십년 째 손배소는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조와 쟁의를 보장합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업체내 복지와 임금에 대한 협상을 가지죠..
기업은 이런 노조에 대해 껄끄러워 합니다. 협상이 안되면 파업등을 하면서 생산활동을 방해하니까요.
그래서 기업은 노조를 와해시킬려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언론사가 설명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이죠..
간단하게.. 파업을 해서 생산활동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심지어는 도로에 항의 문구를 그렸다고.. 지울 수 있는 것임에도 전부 갈아 엎고.. 그 공사비를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나락에 떨구네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노동환경이나 임금은 과연 괜찮을지 의문이 들죠... 노동자가 관련해서 요구를 하거나 항의를 한다 한들.. 기업이 들어줄까싶고.. 장기근속을 한다면 임금협상도 할텐데.. 인상율은 그다지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노동자들의 말을 잘 들어줄 정도라면.. 저리 파업이나 쟁의가 발생이나 할까 싶고.. 하더라도 과격하게 하는게 아닌.. 탁자에서 마주보고 협상을 하겠죠.. 노동환경이나.. 임금에 관해 노동자가 반발하면.. 무시하고.. 그래서 파업하면.. 이런식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게 하여 결국 회사를 나가게 만드는 작업이 지속되면 결국 노조는 와해됩니다. 그럼 말 잘듣는... 적은 임금에 가혹한 근로환경에 수긍하는 이들만 남아 기업에 이득을 주겠죠.. 그 근로환경을 못견디면 회사를 바꿀생각은 그냥 포기하고 나갈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근로환경은 노동자들에게 전파되어 결국 입사를 하는 이들은 줄어듭니다.. 그럼 기업은 인력난 어쩌구 하며 징징대죠.. 자신들이 그전에 한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파업등을 하면서 과격하게 한다고 많이들 비난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노조가 없다면.. 과연 노동자들이 원하는 임금에.. 원하는 근로환경으로 일을 할 수 있겠나 묻고 싶더군요.. 결국 이런 노조가 그 난리를 쳐서 그나마 현재의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이 된 건데.. 만약.. 노조를 비난하는 이들의 바램대로.. 노조 와해되고 없어지면.. 과연 그 회사의 임금수준과 노동환경은 어찌 될지 알긴 할까 새삼 궁금해집니다.
좋은 예가 있죠.. 산업혁명 초기 영국의 노동환경 말이죠.. 그리고 그 가혹한 환경을 바꾼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참고링크 : 산업혁명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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