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52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평균을 내봤더니 한 사람당 43억 원 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76억 원 정도를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5억 원이 좀 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김건희 여사의 재산입니다. 18억 원대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와 예금 49억 원 등입니다.
그런데 특히 더 주목이 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직무와 연관돼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재산들입니다. 먼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바이오와 의료기기 관련 회사의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바이오 중소기업입니다.
코로나 신속 검사 처럼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진단키트를 주로 만듭니다.
[B사 관계자 : 타액 진단키트가 한참 이슈가 됐는데, 그 제품으로는 현재 국내 사용 승인을 진행하고 있고, 원숭이두창은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키트를 개발했다.)]
그런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이 회사 주식 166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원숭이 두창 국내 확산이 커지면 이 진단키트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도 식약처에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승인이 나면 이걸 쓸지 말지는 질병청에서 정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백 청장 주식 목록엔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S사와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있습니다.
백 청장은 SK바이오 사이언스는 질병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취임 직후 다 팔았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다른 주식들은 "인사 검증 때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들었다"며 인사혁신처에 지난 6월 말 "이해 충돌이 있는지 심사해달라고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병관리청이 업체 제품을) 권장하거나 쓰거나 하는 것들이 회사의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심사를 신청할 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먼저 처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윤석열 정권 참모진과 장관들과 청장들의 재산이 공개가 되었죠..
여러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나왔는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논란이군요..
백 청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중에..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진단키트 제조회사인데.. 원숭이두창 진단키트를 개발했네요.. 이 진단키트..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사용승인이 나면.. 대박나겠죠.. 대박이 나면.. 그 주식을 가진 백 청장도 이득을 볼테고요..
현재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처분했다는 해명이 있군요.
뭘까 싶죠..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에선 이를 두고 비난... 비판하는 글이 대다수인데.. 다시 언급되죠.. 초대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전 청장 말이죠..
정은경 전 청장도 3월에 재산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해충돌이 있는 재산신고내역은 없었습니다.
참고뉴스 : 질병청 정은경, 재산 41억9283만원…4억5875만원 증가
참고뉴스 : 백경란 질병청장 61억원 재산공개 … 바이오 관련주 다수 보유
여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신테카바이오(3332주) 등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들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 신약·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신테카바이오의 보유평가액은 25일 종가 기준 3000만원을 넘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백지신탁 대상에 해당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재산 신고는 임용 당시 기준으로 작성됐고, 질병청과 계약 내역이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주식은 이미 처분한 상태"라며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인사혁신처에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교가 되네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이전에 꽤나 정은경 전 청장 비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뭐.. 대놓고 해먹는 모습을 보여주니 다시금 정은경 전 청장이 얼마나 잘 처신했는지 알 수 있네요..
비록 질병관리청에서 인사혁신처에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하는데.. 미리 처분을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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