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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6,797곳을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더불어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습니다.
□ (합동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6곳)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3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에 사용(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15곳) 등입니다.
* 제품에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서 상 유통기한 보다 초과하여 표시
ㅇ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했습니다.
-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700건* 중 8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 검사 중인 1,125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항목 : 식중독균(2), 잔류농약(1), 금속성 이물(1), 대장균(1), 세균수(1), 리놀렌산(2)
ㅇ (통관단계 검사결과)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소고기‧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총 319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 농산물의 잔류농약·중금속, 수산물의 중금속·잔류동물의약품 항목 등
- 6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 부적합 항목 : 잔류농약(3), 중금속(2), 잔류동물용의약품(1)
ㅇ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국민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약처가 추석을 앞두고.. 추석에 많이 팔리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적발했네요.. 위반내용을 보면 대부분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 미착용.. 뭐 이런거로 적발되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될 여지도 있는데.. 유통기한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인증 제조를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좀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그냥 넘기기에는 좀 어렵죠..
그리고 수입된 식품에 대해선 농약이나 중금속이 검출되서 회수조치가 되었고요..
적발된 업체들은 이후 다시 점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는 개선이 되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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