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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침수방지에 관련된 지하주차장의 관리에 대한 법적용 여부(주차장법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by 체커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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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발생한 피해중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범람한 하천수로 인해 사망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관리 책임과.. 아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듯 합니다.

주차장의 관리소흘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책임을 묻는 근거는 있기는 합니다.

주차장법에 근거합니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노외주차장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참고링크 :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그럼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해 주변 하천이 수위가 높아져 제방이 무너지고.. 범람한 하천의 물이 아파트로 쏟아져 지하주차장으로 대거 유입...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에 물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지하주차장에 가서 차빼라는 등의 명백히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잘못 유도하는 경우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하천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가동하지 않아 유입이 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포항의 피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걸 증명하는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범람한 하천수를 막을 시설이 없고.. 유입이 되고 있음에도 주민들을 지하주차장으로 보냈다는 의도성을 증명하는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관리사무소측에선 자신들이 방송하고 있을 당시에는 지하주차장에 물이 유입되고 있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범람은 제방이 무너져 범람한 것이기에 아파트측의 잘못도 없죠.. 그렇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 하천의 유입을 막았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를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 범람한 하천수가 대거 유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침수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즉..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아파트의 주현관도 모래주머니나 침수판.. 침수벽을 설치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었죠. 나중에 아파트 측에서 차수벽을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만 막아서는 소용이 없다는 의미죠..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 배수시설과 차수벽.. 혹은 범람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수벽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만드는 법령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법에선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을 제시하는데..

참고링크 :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에 진출입시.. 경사로가 있는 경우 미끌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 차량이 이동하면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등이 제대로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는 환기장치.. 화재시 안전하게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보장치와 비상문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장치.. 그리고 방범과 관리를 위한 CCTV 의무설치... 등은 있지만..

정작 외부의 범람한 물이 유입되는걸 막기 위해 차수벽이나.. 유입 우려가 있을 시 유입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 상시 비치나.. 그외 차수 장치 설비의 의무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지하주차장에 있는 집수정과 배수펌프.. 배수관이 설치가 되어 운영할텐데.. 사실 그것도 주차장법으로 정한 부분은 현재로선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일 뿐... 침수를 막기 위한 방재시설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강제로 차수벽이나.. 차수문.. 혹은 하다못해 모래주머니 상시 비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지하주차장에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선 주차장법의 개정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많이도 운영하는 지하주차장에 대해 차수벽을 설치할 수 있느냐..사례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미 많은 차수벽/차수판 제품들이 판매되고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돈만 쓰면 언제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참고링크 : 차수판 판매업체 / 한국안전차수판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사례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사례
출입구 차수판 설치사례

따라서..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이번기회에 차수판이나 차수벽 설치를 주민들과 같이 검토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미 태풍은 지나갔으니.. 다 끝난뒤에 설치해봐야 뭔소용이냐는 식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기준이 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실무메뉴얼을 공유합니다. 2017년 5월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pdf
1.41MB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가 나서서 각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수해방지 시설 설치에 관여할 근거를 찾는다면... 자연대해대책법과 건축법을 통해 관여할 방법은 있긴 합니다.

참고링크 :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1. 6. 15.>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1. 6. 15.>
2. 지하 공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참고링크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몇몇 보도를 통해.. 지하 주차장에 적용되는 침수 방지를 위한 법이 있다는 언급은 봤을 겁니다..

해당 보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 법은 현재는 일반 아파트에는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련법은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입니다.

참고링크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행정안전부가 만든 법으로 소방방재청이 고시로 처음 만들고 국민안전처를 거쳐 행정안전부 고시로 개정되어 적용중입니다.

이 법은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유형별 침수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 시 적용한다.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이라 언급했으니.. 현재 지하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는 문구가 걸립니다. 즉 아무곳이나 적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제1조의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일단 피해가 발생한 건물은 이제 적용이 가능해질 겁니다..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니..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될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지역은 아니죠.. 따라서.. 주차장법 개정 뿐만 아니라..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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