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 공무원 폭행 여성' 영상 온라인 확산
발로 무릎·정강이 수차례 걷어차
머리와 뒤통수도 여러 차례 가격
강북구청 "직원 공무수행 중 봉변"
"폭행 외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
젊은 여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아버지뻘 되는 남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남성은 구청 소속 흡연단속 직원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0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은 중년 남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의 팔을 꽉 잡고는 발로 정강이와 무릎을 수차례 걷어찼다. 남성이 다리를 피하자 여성은 남성의 엉덩이에 '니킥'을 수차례 날린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여성은 남성의 뒤통수와 머리를 왼손으로 3차례, 오른손으로 6차례 가격했다.
남성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폭행당했으며, 뒤통수를 맞을 때는 손으로 방어했다가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이 폭행 장면을 빤히 쳐다봐도 여성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주변에서 폭행장면을 지켜보던 시민이 "하지 마세요", "왜 그러시는 거에요"라며 여성을 말렸다. 그러자 여성은 "이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 지가 뭔데"라면서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내려쳐 떨어뜨렸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누리꾼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 중이던 남성에게 적발됐고 기분이 나빠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27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폭행당한 남성은 2019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흡연 단속원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며 "어제(26일) 오후 5시쯤 수유역 주변 금연구역에서 단속하던 중 폭행당했다"고 확인했다.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폭행 여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접근해서 과태료 부과 등 설명하는 절차를 시비로 받아들였을 것 같다"며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번동 파출소로 동행해 진술서를 써서 제출했고, 구청 소속으로 공무수행이었기 때문에 폭행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까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참으시는 분 대단. 남자가 약해서 그냥 맞고 있는 게 아닐 텐데", "저걸 참고 있어야 한다는 게 진짜 미친 세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서울 강북구 수유역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흡연을 금지하는 지역이 있는데..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등은 금연지역이죠.. 그런곳에서 흡연을 하면 공무원이 적발하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여성이 적발되었는데..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했네요..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지만.. 적발하여 과태료를 물게 할려는 걸 시비로 주장한 것이겠죠..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았으니.. 과태료 뿐만 아니라 폭행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도 덤으로 받겠군요..
폭행당한 남성이 그냥 맞기만 했을 뿐.. 뭘 어쩌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죠.. 성별도 성별이지만.. 단속공무원으로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가해자로부터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도 받을게 뻔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아준 것으로 보이네요..
뭐 엄한 처벌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처벌받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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