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하려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 나와 피할 수 없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보험사는 두 사람 모두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엄청 빠르게 달려온 전동킥보드, 피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9월 8일 18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촬영된 차량 전면 블랙박스가 담겼다.
영상 속 자동차 운전자 A씨는 도로를 달리던 중 우측 도로에서 빠르게 내려오며 불법 좌회전하려는 킥보드 운전자와 마주하게 된다.
A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였지만 킥보드와 충돌은 막을 수 없었다. 킥보드 운전자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돈 뒤 땅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염좌로 전치 2주 처방을 받았다. 킥보드 운전자는 좌측 손목 골절로 전치 6주 처방을 받았다. 킥보드 운전자의 경우 보험에 들지 않은 상황이라고.
A씨는 "상대방이 역주행 혹은 불법 좌회전이고 저는 정속주행에 육안 확인 즉시 급브레이크 및 크락션을 울렸다"며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험사 측은 A씨에게도 과실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대가 전동스쿠터이기에 3:7 과실을 예상한다는 것. 이에 A씨는 최소 1:9 이상은 생각하고 있다고 의사전달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무면허에 역주행이 사료된다"며 "(하지만)보험사에서는 역주행은 인정 안 된다며 3:7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블박차 입장에서 전동 킥보드가 저런 식으로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킥보드가 불법 좌회전이 아니고 우회전을 했다면 블박차는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멈췄고 킥보드는 계속 주행하면 갔을 것이기에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을 보고.... 전동퀵보드를 탄 운전자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더군요..
한문철TV에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7096화입니다.
블박차는 직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전동퀵보드 운전자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합니다.. 모자이크를 하긴 했지만..헬멧도 쓰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영상을 잘 보면... 전동퀵보드 운전자는 멈출려 하지 않는것 같아 보였습니다. 전동퀵보드 다리를 보면... 멈출려는 듯한 모션은 안보였거든요...
전동퀵보드 운전자가 뭘 잘못생각하느냐.. 전동퀵보드는 오토바이와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동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함에 있어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과 같이 운행해야 합니다..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동퀵보드 운전자는 도로에 진입함에 있어서 일시정지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모습은 보이지 않죠..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속도로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갈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좌회전 금지도로입니다..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전동퀵보드 운전자는 우회전을 해야 했죠.. 그럼 한문철 변호사의 말대로 사고도 당하지 않았을테고요..
무엇보다.. 일시정지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해당 도로에는 전동퀵보드 운전자에게 진입우선 자격이 있는 도로가 아니죠.. 블박차량이 정상운행중이었기에 지나보내고 진입을 했었어야 했는데.. 안했습니다.
이는 본인이.. 그리고 전동퀵보드를 탄 사람이 보행자 취급을 한다고 생각한거.. 착각한거 아닌가 의심스럽더군요.. 그래서 무면허로 전동퀵보드를 운행한 것 같고요..
전동퀵보드 운전자는 이제 이 사고에 대해 자신의 과실을 알지 않을까 싶네요..
위의 사고에선 전동퀵보드 운전자와 블박 운전자간의 갈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블박 운전자와 블박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간의 갈등이 중심이네요..
한문철 변호사도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도 100:0 으로 블박차량에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야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야 할증이 붙기에 30%이라도 올릴려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전동퀵보드를 운행하는 이들이라면 이 사고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안전을 위한 헬멧 착용.. 그리고 도로진입시 일시정지.. 자전거전용도로 진입금지.. 음주운전 금지.. 말이죠.. 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동기면허 혹은 자동차면허증도 필수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링크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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