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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팩트체크] '전술핵' 들여올 수 있을까? 현실성 따져보니

by 체커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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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둘러싼 팩트를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전술핵을 들여오면 핵확산 금지조약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반은 아닙니다.

NPT,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를 국가 간에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배치해 직접 통제하면 NPT조약을 어긴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넘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술핵을 들여오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서 있었습니까?

[기자]

네 있었습니다. 여권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핵공유 방식이 거론하기도 합니다.

나토에서 당시 미국은 1950년대부터 나토 일부 국가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주둔하는 미군이 관리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반입과 반출도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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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관련된 언론사 보도입니다.

 

제목은 팩트체크라고 하지만.. 글쎄요.. 팩트체크라기보단 이슈진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전술핵 배치가 국제조약에 위반되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이 소유한 전술핵을 그저 한국에 가져다 놓는 것 뿐이고.. 정작 그걸 어찌 사용할지 여부를 미국이 다 결정한다면.. 결국 한국이 사용하는건 아니기에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술핵에 대해 핵확산 금지조약이 필수적으로 언급되죠..

 

참고링크 : 핵 확산 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제1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에게든 양도하지 않는다.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그러한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 관리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는다.

제2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그런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하지 않으며, 제조에 필요한 원조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3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자국의 모든 핵 시설 및 핵 물질에 대하여 IAEA의 핵 사찰을 받는다. 이를 위해 18일 내로 IAEA와 협상을 시작하여 그로부터 18개월 내에 핵안전협정을 체결한다.

제4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1조와 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핵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5조. 적절한 국제적 감시 및 적절한 국제적 절차에 따르는 이상, 핵폭발의 평화적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허용된다.

제6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7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권역별로 비핵지대를 창출하는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8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의할 수 있다.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은 모든 핵무기 보유 체결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IAEA 이사국인 체결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하는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승인된다.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의 목적과 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검토하는 평가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며, 그 이후 5년마다 개최한다.

제9조. 본 조약은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체결국은 비준으로 조약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제10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경우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시에는 동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작성한 본 조약 원본은 기탁국(미국, 영국, 소련)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본 조약의 비준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체결국에 전달된다.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거기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맘대로 전술핵을 언제든.. 얼마든지 만드는게 현실이죠.. 하지만 일단 이 조약을 지킬려 노력정도는 합니다..

 

이런 조약등에 대해 위반여부를 따진다면.. 위반되지 않는다는게 언론사의 분석결과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미국이 유럽에 전술핵 재배치를 한 사례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그걸 관리한 병력과 장비가 상주해야 합니다..

 

전술핵을 한국군이 맘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관은 한국에서 하지만.. 정작 그걸 어디다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건 미국이기에.. 병력과 장비가 상주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전술핵 배치 및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등을 한국군과 분담한다 하더라도..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았다면 안써도 되는 돈을 미국이 쓰는 격이니.. 부정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2021년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의 전술핵 관련 정책을 한국이 모르고 있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언론사 보도내용중 마지막 쪽에서 중요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어찌어찌해서 한국에 실제로 전술핵이 배치되었을 경우에 어찌되는지 말이죠..

 

언론사는 분석내용에 언급하는데...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끝나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 하죠..

 

우선.. 북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한국에 전술핵이 있는데 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핵무기를 막을 무기는 결국 핵무기 뿐입니다. 공격시 방어하는 기재가 아닌.. 그냥 다같이 죽자는 의미기에 핵무기 사용 억지력이 생깁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 미국이 공격을 하지 않는 이유.. 다같이 죽자는 식으로 덤벼드는 적에 대해 피해를 감수할 미국은 아니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미국 본토는 괜찮다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 초토화 될 수도 있을테니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가 되었으니.. 대만도..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다 전술핵을 도입하게 되죠..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분쟁 발생시.. 전쟁이라도 나면 결국 핵전쟁은 기정사실화가 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인지는 많은 이들이 알겠죠..

 

보수진영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합니다.. 근데.. 일련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 그들로서도 관련해서 내놓은 해답은 없습니다. 한국이 전술핵 배치를 통해 타국에서도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뭐라 반발하며 핵무기 배치를 막을 명분이 있는지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쪽에선 딱히 반박할 주장이 없어 보이는게 현 상황입니다. 우리는 되지만 너희들은 안된다는 식으로 무마도 못하고요..(내로남불이 되기에.. 그리고 그정도의 영향력은 한국에겐 없기에..)

 

그렇기에..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는건 바보같은 주장이라 생각하는게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핵무기를 없애라는 주장.. 결국 핵무기가 없으니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데..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핵무기를 없애라... 그걸 곧이 들을 이들은 없고..

 

무엇보다.. 그렇게 핵무기 없애라는 요구를 들어줬다가.. 현재 어떤 상태가 되는지는..

 

우크라이나가 뻔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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