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령하고 차박..스피커 설치하기도
도로 한복판에 텐트를 설치한 차량이 또 등장했다. ‘차박(자동차+숙박)족’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무개념 캠핑족들이 최근 연이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령 해저터널 개통 후 불법 차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충남 보령시 원산도 도로 갓길. 해저터널 개통 후 무분별한 차박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을 보면 도로에 흰색 RV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차량에는 텐트가 연결돼 설치돼 있다.
A씨는 차박족에 대해 “쓰레기 투기와 사유지 불법주차뿐 아니라 겨울용 장작을 훔쳐 불을 피우기도 한다”며 “제발 좀 이러지들 말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한 일가족이 도로에 차량 3대를 연달아 세워두고 캠핑을 즐기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일가족은 대형 승합차를 제일 앞에 세운 뒤 여유 공간을 마련해놓고 나머지 두 대의 차량을 연달아 불법 주차했다. 대형 승합차와 바로 뒤차 루프에는 그늘막이 연결돼 있었다. 일가족은 그늘막 바로 아래에 돗자리를 펴놓고 빙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대형 스피커 두 대도 설치돼 있었다.
또한 지난달에도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의 한계령 커브길 한복판에 텐트를 설치한 캠핑족이 포착돼 뭇매를 맞았다. 목격자가 첨부한 사진에 따르면 흰색 SUV 차량이 1차로를 막고 있고, 차량 뒤로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문제의 캠핑족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로의 통행을 막아버리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잠시 도로를 막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9년 대법원은 “일반교통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람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일시적으로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까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음식 쓰레기나 휴지 등 더러운 물건을 버리고 갔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보희 기자
불법 차박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법 차박..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이미 논란이 커진적도 있었는데.. 보배드림에서 이를 목격하고 글을 올렸네요..
참고링크 : 보령 해저터널개통후 불법차박 - 보배드림
보배드림에서 올린 사진을 보면.. 차를 주차하고 텐트까지 설치한 곳은 주차장이 아닌... 갓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차량 주차도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한 것을 알 수 있죠..
원산도에 해저터널이 개통후.. 이런 차박족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 불법 차박족이 늘어난 이유가 해당 보배드림 댓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차박.. 원산도.. 이렇게 검색하면.. 원산도 차박 장소를 추천하는 글이 검색됩니다. 그중에는 위의 불법 차박사례와 동일한 장소를 소개하는 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차박 관련 블로거들이 이런 불법 차박을 조장한 것으로 보이겠죠.. 거기다 몇몇 블로그 글의 사진에서.. 누가 봐도 불법 차박 장소를 추천한다는 글도 올렸으니 말이죠...(뭐 쓰레기 없이 깨끗하게 사용할 이들에게 알려준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차박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은 그냥 외면을 한건지..)
현재로선 경찰에 신고하는게 최선입니다. 그럼 경찰이 와서 철거 후 이동하라 요구하죠...
또한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로의 통행을 막아버리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링크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참고링크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와서 확인하고 직접 단속을 하던지..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아마 저 불법 차박을 하거나 한 이들..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등에 올리던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혹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겠죠.. 이런 이들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 차박을 하거나 돈내고 오토캠핑장에서 차박하거나 하는 차박족까지 모두 욕먹이는거 아닐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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