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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중1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1년 하향…인권위 반대

by 체커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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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만 10살부터 14살 미만 청소년들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 연령 상한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점점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겠단 취지인데, 인권위는 곧바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량이 경찰관을 매단 채 서울 시내를 질주합니다.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던 운전자, 잡고 보니 13살 학생이었습니다.

대전에선 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던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중 1명은 13살 청소년이었는데요.

조직범죄 총책이 일부러 촉법소년에게 검거 위험이 높은 절도와 중간 전달책 역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집단 성폭행을 하거나, 행인을 이유없이 흉기로 찌르고, 난동과 폭행을 일삼는 등 10대 청소년이 연루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 14살 미만, 즉 만 13살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중 범죄를 저지른 만 10살부터 만 14살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천여 건이었던 범죄건수가 지난해에는 만 2천여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촉법소년 범죄자들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나 촉법소년인데 어쩔거냐"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여론의 분노를 사기도 합니다.

한 조사 결과, 현행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9%,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비율은 80%에 달했고 그래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77%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법무부가 나이 상한 기준을 한 살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안대로 촉법소년 상한을 한 살 낮추면 앞으로는 만 13살인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난해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은 모두 4천여 명인데, 그 중 '만 13살'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 나이의 소년범들을 촉법소년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발표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인권 단체와 교육·청소년 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범죄자 낙인이 찍힌다" "전과자를 양산하고, 교화 효과가 미비하다"며 연령 하향을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 만 13살.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 교정시설에 수감돼 범죄 학습 등의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이윱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교화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 처분이 부당할 경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검사가 항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등 교정시설을 확충해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올해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형법과 소년법 상 기준 개정 등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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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죄를 지은 10살부터 14세 미만 아이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새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중.. 나이어린 이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말이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촉법소년을 주장하는 사례... 최근에 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촉법이니 때려봐"..'가짜 촉법' 결국 입건

 

즉.. 예전을 생각하면.. 촉법소년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1살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환영하지 않을까 싶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의 기준이라면.. 초등학생만 촉법소년 대상이 됩니다.. 중학교부터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그다지 맘에 들지 않고 지지하진 않지만..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한살 낮춤으로서..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할때부터 촉법소년 제안에서 해제되기에.. 법을 잘 모르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촉법소년 기준은 누구나 이해하기 편하리라 예상합니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봐준다고 하니.. 좀 혼동될 여지가 있죠.

 

만약.. 법무부가 발표한대로 추진한다면.. 처벌에 대해 나이별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아래 내용은 법무부가 추진하는대로 촉법소년관련.. 소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시에 예시입니다.

◇ 만 10세부터 12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적용)

◇ 만 13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13세에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처벌에 관련해서 추가로 보완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중학교를 다닐 나이가 되었을때부터.. 최소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기에... 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제대로 주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는걸 확실히 해야 가정교육도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인권위가 초를 칩니다... 아마도.. 보수든.. 진보든.. 진영을 떠나서 한마음으로 인권위를 비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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