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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새 차 빨리 출고해준다더니 연락 두절”…경찰 수사

by 체커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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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현대자동차 판매 직영점에서 "차를 빨리 출고해주겠다"며 영업직원이 돈을 받아 챙긴 뒤 연락을 두절한 사건 (2022.10.26. KBS 보도 자동차 판매 직영점서 판매직원 사기 의혹…경찰 수사)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판매직원과 신차 인도를 약속하고 거액의 돈을 보낸 피해자만 현재까지 20여 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아버지도 차 샀던 영업부장…'전국 판매 10위권'이라서 믿었더니"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A 씨는 차를 사려고 알아보던 중, 아버지의 소개로 현대자동차 모 지점 영업부장 B 씨를 알게 됐습니다. A 씨의 아버지도 B 씨를 통해 지난해, 전기차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이달 7일 오후, 영업부장 B 씨와 통화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본인의 '현대차 임직원 혜택'으로 30% 할인된 가격에 차를 구매해, 빠르게 출고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달 24일 임직원 차량 추첨이 있으니, 2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가 내민 계좌는 본인 개인 명의 계좌였습니다.

 

A 씨가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영업부장 B 씨는 "2년간 차량 명의를 내 명의로 해드리겠다. 그 뒤에 명의 이전을 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아버지께서 이 딜러를 통해 작년에 전기차도 구매하셨고, 해당 판매직원이 현대차에서 차량 판매량 '전국 TOP 10'에도 들었다는 뉴스도 나와 있어, 믿고 2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임직원 차량 추첨일'이라고 했던 지난 24일, A 씨는 B 영업부장에게 연락했지만, B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영업부장은 현재까지도 A 씨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고, 차량은 커녕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지인도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문제의 현대차 지점에 연락해보니,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최소 1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들과 이야기해보니 3~4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까지 차량 대금을 입금한 사람도 있었다"고 황당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 "차량 4대나 구매했던 딜러…빨리 나오게 해준다고 해서 의심 없이 입금했는데"

또 다른 제주도민 C 씨 가족도 올해 봄, 현대차 모 지점에서 신차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C 씨의 아버지 역시 이 판매 직영점 소속 B 영업부장을 통해 1톤 전기 화물차를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차량이 더 빨리 나오게 해주겠다"는 말에, B 씨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영업부장 B 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입금을 요구했다는 게 C 씨의 주장입니다. C 씨는 "지난 5월 9일 계약금 100만 원을 시작으로 7월에 200만 원, 8월에 1천만 원을 나눠 입금했다. 이달 200여만 원이 마지막 입금"이라면서 "당초 이번 달(10월)에 차가 나온다고 했는데 늦어져 독촉하니, '차량을 육지에 보냈다가 등록을 해야 해서 2주 더 소요된다'며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C 씨의 가족 역시 영업부장 B 씨와는 지인 사이로, 이전에도 B 씨를 통해 차량을 다수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 씨는 "예전에도 1톤 화물차 2대와 SUV 2대나 주문한 적이 있던 딜러였고, 지역에서도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면서 "돈을 1천만 원 넘게 보내고도 지금껏 B 영업부장과 연락이 끊어 진 상태다. 현대자동차 본사에도 문의했지만, 회사에서도 이 직원과 연락이 안 된다고만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해당 지점 B 영업부장과 신차 계약을 맺고 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 제주에만 피해자 20여 명…"피해액 10억 원 달할 듯"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판매직원에 대해 오늘(28일) 오전 현재까지 피해자 19명이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도내 다른 경찰서에도 고소장 다수가 접수돼, 피해자는 2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서 관계자는 "전날(27일)까지 접수된 14명의 고소장 피해액을 합산하면 4억 7천여만 원 정도 된다"면서 "피해자들이 입금했다고 하는 금액이 저마다 다소 다르지만 1인당 수천만 원대로, 이를 모두 합하면 10억 원대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 안으로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측도 급히 직원을 파견해 해당 지점의 '공금 사고'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 씨가 근무했던 곳은 현대차 대리점이 아닌 판매 직영점으로, 영업부장 B 씨 역시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직원입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조사 중인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판매 직영점 측은 "본사 차원에서도 담당자가 제주에 와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해당 직원은 휴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국에서 유사 사기 사건 빈발…대법원 "제조사 일부 책임" 판결도

이 같은 자동차 판매점 영업직원의 '차량대금 먹튀 사건'은 지역을 막론하고,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군포에서도 현대자동차 지점 영업사원이 자동차 구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도 현대차 영업사원이 "차량 출고를 앞당기고, 할인도 해주겠다"며 18억 원 상당의 차량 구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일이 벌어져, 피해자 30여 명이 현대차 부산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사기를 당한 계약자가 자동차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리점을 지휘 감독하는 자동차 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2015년, 쌍용자동차 영업소 사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면서 찻값 수천만 원을 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입금했고, 이 직원은 돈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당시 자동차 제조사는 "본사는 영업소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을 뿐, 해당 직원과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며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까지 본사가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쌍용차 본사가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기에 민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고, 대리점과 그 영업사원은 '피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업사원의 개인계좌로 찻값을 송금하고 본사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쌍용차 측에 청구액의 절반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신차 구매 시, 개인 계좌로는 어떤 이유에서든 입금해선 안 돼"

피해자들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건 자동차 회사의 판매 시스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인데도 사측에서 직원이 저지른 잘못보다는, 소비자가 개인 계좌로 입금한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영업 직원이 쉽게 소비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빼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전국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현대자동차는 차량 구매 피해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차량 구매 시스템을 내 놓지 않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커녕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차량 대금을 회사 측이 안내한 가상계좌나 법인계좌로만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본사 측은 "법인계좌, 가상계좌 외에 직원의 개인 계좌로는 절대 돈을 받지 않는다"며, 신차 계약을 앞둔 구매자들에게도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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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 관련해서.. 영업직원이 차 빨리 출고하도록 해 주겠다며 차량 구입대금을 영업사원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들어줬더니.. 영업사원이 잠적.. 횡령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추적중입니다. 언젠간 잡히겠죠..

 

위의 내용은 많지만... 공통된 내용을 강조합니다.

 

차량 구입비용은..  차량 판매 회사(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에서 안내하는 가상계좌나 법인계좌로만 입금하도록 하지.. 영업사원의 계좌를 안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보내도록 종용한다면.. 그건 100% 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요구하는 영업사원이 눈앞에 있다면.. 사기꾼이 눈 앞에 있다는 걸로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이런 사기꾼들.. 처음에는 잘해줍니다. 그러나 액수가 늘어나면 작업을 시작하고.. 걸려들면 돈을 날리죠.. 아마 요구를 거절하면.. 여러 협박성 말을 하지 않을까 싶죠..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올해는 차량을 인도받기 어렵다.. 구매가 어렵다.. 뭐 이런식으로..  

 

그래도.. 구매 금액을 개인계좌로 어떻게든 보낼려 하거나.. 안된다 싶으면 가상계좌도 안내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계좌임에도 마치 법인 계좌인것처럼 예금주명을 바꾸는 경우도 생각해야 하기에.... 기왕이면 계좌이체를 할게 아닌... 카드결제로.. 현장에서 하거나..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면.. 영업사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지 말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구매계약서가 작성되면.. 현대에서 구매고객에게 직접 가상계좌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참고링크 : 현대자동차 구매절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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