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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화물' 업무개시명령 예고…민주노총 "법적근거는 있나"

by 체커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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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수순에 돌입한 데 대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 파업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나아가 대통령과 여당의 '불법' 운운하는 일방적 몰아세우기만 난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닷새째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레미콘 등을 중심으로 출하에 차질을 빚는 등 산업 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놓이면서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노측의 불법 행위든, 사측의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냐"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했다. 정부는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며,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냐"며 "정부는 무슨 근거로 개인 사업장에게 영업을 개시하라, 하지 말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업무개시명령은 이렇듯 화물연대의 투쟁이 불법이 아니기에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것을 동원하고 활용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교섭의 자리가 열린다. 정부는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거리며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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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화물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근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참고링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이 법조항은 2004년 개정되어 시행되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네요.. 

 

이때..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화물운송서비스의 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제도·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화물운송의 고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보험·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증..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화물노동자와 화주간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현재 화물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비정상적 화물운송비로 인해 과로와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주장하죠.. 이는 비정상적 거래관계라는 주장의 근거로 언급될 수 있겠죠..

 

거기다.. 화물운송에 관련되어 허가제로 전환하기에.. 국가가 화물운송에 관련되어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화물노동자들에게 허가를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등록제로 유지했었어야 했습니다.

 

즉..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전... 국가는 화물운송에 관련해서 적절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는걸 의미합니다.

 

이런 법을 바탕으로 국토부는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을 올려 발효시키겠다는데.. 근데 화물노조는 반발합니다.

민주노총은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냐"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했다. 정부는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며,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덕분에.. 지금까지 화물노조는 화물연대로서.. 현재까지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할 이들을 선정해서 움직이는 형태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 생각해보면.. 현재 하는 행위도 윤석열 정권과 국토부의 논리대로라면 사실상 파업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파업이라 함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고용주에게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자영업자라면.. 고용주가 없고.. 거래상대만 있으며..거래를 거부한 것이니.. 파업이라 할 수도 없죠.. 그냥 거래 안하겠다.. 그게 끝이니까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과 국토부는 화물운송에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운송료등에 대해..화물노동자와 화주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나서서 중재하는 등의 제역활을 했었어야 했지만.. 안했죠..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국토부의 입장은... 화물노동자들은 자영업자이기에.. 화물노동자와 화주간의 문제이지.. 자신들이 끼어들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즉..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을 져버린게 결국 현 정권의 국토부라는 의미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의 개정이유를 보면.. 화물 운송에 관련해서 국가가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순찰과.. 범죄가 벌어지면 바로 개입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인데.. 그동안 순찰도.. 개입해서 처벌을 한 것도 아니고 강건너 불구경을 하다가 정작 그 불이 너무 커져서 강 건너까지 번지니 그제서야 움직이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부는 이번 화물노조 파업에 대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국토부는 관리감독할 권한 없다는 식으로.. 뒤로 빠지는 모습을 취하면서도..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통과시켜 시행한다면... 결국 화물노조는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빌미를 국토부가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정부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통제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안이라 생각하고.. 그런 역활중에는 화주와 화물노동자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적절한 합의를 찾아 해결함으로서 물류가 멈추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화물노동자가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관망만 하고 해결할 생각을 안했죠.. 

 

화물노조가 반발하니 나중에 나온 말이라곤 [연장] 뿐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 폭탄 심지에 불이 붙었는데.. 폭탄을 제거하거나 심지를 제거하는게 아닌... 그저 심지를 길게 연장했을 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사 한다는게 업무개시명령... 하지만 화주와 화물노동자간 중재는 끝까지 하지도 않는 국토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아마도 화물노조 파업을 정기적으로 일으킬려는건가 의문마저 들죠.. 이제사 협상한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그냥 줄다리기 아닐까 싶네요.. 한쪽이 포기할때까지...

 

그럼.. 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바로 올려 발효를 시키느냐.. 아닙니다..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법조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구체적인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화물노동자운수사업법에 근거합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그리고.. 화물노동자 입장에선 저 명령을 거부할 근거도 있기도 합니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정당한 사유.. 이게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화물노조 전체가.. 화물차를 운전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나일롱 환자 행세를 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서 처벌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예시로.. 그랬다간 사기로 형법을 통해 처벌받겠죠.)

 

거기다..  국토부가 화물노동자들을 자영업자 취급을 했는데.. 강제노동을 시키게 되면.. 이는 국제법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크죠.. 

 

사람을 강제로 일을 시킨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인권면에서도 비난받을 여지가 커지겠죠.

 

일단.. 국회에서 먼저 제동이 걸리리라 예상됩니다. 국토부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올리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테니 말이죠..

 

어찌어찌 국민의힘 위원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고.. 보고해야 하지.. 결정을 받는게 아니기에.. 반발을 무시하고 국무회의에 올려 발효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화물노조는 민노총의 지원을 받아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내리라 예상합니다.

 

만약.. 그리 된다면.. 개인적으론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 해서 시한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국민을 그것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강제로 일을 시키는 법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합헌결정을 내린다면.. 조건은 아마 국토부가 화주와 화물노동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활을 하는 위치에 있으며.. 중재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합헌결정이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권과 국토부는.. 자신들은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해서 중재도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위헌결정을 내릴 빌미를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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