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오늘로써,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6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매우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 및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되어,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자 합니다.
금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되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정부가 화물노조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근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화물' 업무개시명령 예고…민주노총 "법적근거는 있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니.. 화물노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파업을 풀고 업무에 돌입하느냐.. 거부하고 강경투쟁을 지속하느냐..
말을 듣지 않고 파업을 지속하면.. 결국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선택을 해야 하죠..
[현정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내팽개치고 화물노동자에게 불리한 운송을 강요하기 위해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는 강경 기조를 고수했습니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화물연대 측은 오늘로 엿새째에 접어든 파업을 이어가는 건 물론, 투쟁 강도를 더 높이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모호한 법 해석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삭발식과 결의대회를 오후 2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파업을 풀지 않고.. 가처분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거기다 여차하면 헌법소원도 하겠죠..
따라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정부에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그와동시에 화물노조에 대해 협상을 할려는 모습은 보이진 않는듯 합니다.
당장에.. 강제로라도 일터로 보낼려 하고.. 할 수 있다 한들..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사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의 정부의 전문만 봐도.. [돌아가라.. 안그럼 처벌받는다..] 이게 전부이니까요..
거기다.. 자영업자라고 규정을 지었던 정부입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없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말을 듣게 하도록 자격을 유지할려면.. 결국 화주와 화물노동자간의 협상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화주와 화물노동자간의 문제로 치부해서 빠져 관망한 전례가 있어서 아무래도 법적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켜볼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잃어버릴게 많다면.. 결국 파업을 풀고 돌아갈 겁니다.. 근데.. 잃어버릴게 없는.. 더이상의 뒤가 없는 상태라면... 아무래도 모두가 우려하는 그 사태가 벌어질 여지가 크겠죠.. 그리고 화물노동자들의 모습에서.. 잃을게 없는.. 가진게 없는 상황처럼 비춰지고 있기도 하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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