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신청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새로 나온 주민등록증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증 발급 방침을 1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꼭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지에서 먼 곳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주거지와 생활권이 다른 경우 신규 발급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공포, 이번달 12일 시행을 통해 이 같이 방침을 변경했다.
이번 방침으로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뿐 아니라 수령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돼 있는 경우, 이사지나 여행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면 된다. 자택이 아닌 곳으로의 우편수령 신청도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신규 발급 신청 자체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규격에 맞는 사진을 JPG 파일로 등록하고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규 발급의 경우 지문 등록을 해야하는데, 지문등록의 경우 지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발급 신청 6개월 이내 방문해 진행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든 주민센터가 있는 곳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링크 : 행정안전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부24에서 말이죠..
사진은 파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원하는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을테고.. 원한다면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주민등록증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요.. 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고.. 편하게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할 점은 사진과 지문등록이군요..
사진(3.5㎝×4.5㎝,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형식)로 제출하는데.. 요건 잘 봐서 제출하면 될테고.. 지문 등록을 위해 지문 등록기관을 조회해서 신청하고.. 반드시 6개월 이내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지문등록을 마치길 바랍니다. 지문등록하겠다고 근처 주민센터 들어가서 등록하겠다 하면.. 받아주는게 아니라는 걸 유의해야 할듯 싶군요.. 기간내 신청했던 주민센터로 지문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청했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게 된 근거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링크 : 주민등록법 시행령
다들 환영하겠죠.. 이제 편하게 집 근처나 직장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거나.. 필요하다면 몰래 받을 수도 있을테니 말이죠..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사 왜곡 적극 대응 한다더니…'일본군 위안부' 삭제 (0) | 2023.01.11 |
---|---|
"총리님 첫차 시간 앞당겨 주세요"…146번 15분 빨라진다 (0) | 2023.01.11 |
“불법체류자라도 안 쓰면 장사 못 해”…구인난에 아우성 (0) | 2023.01.10 |
"주차타워 외장재는 알루미늄 패널...접착제가 확산 원인" (0) | 2023.01.10 |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 진도 3.7 지진 발생 (0)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