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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반인권' 논란 서울시의회 조례안 준비자는 '김혜영 국힘 시의원'

by 체커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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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서울시의회가 지난 1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게 보낸 공문.ⓒ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무기명으로 의견을 조회한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발의 준비해온 당사자가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확인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안인 이 조례안은 최근 유엔이 한국 정부에 보낸 권고와 정반대로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내용을 빼는 등 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조례안을 준비한 당사자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김혜영 "인권증진 조례안은 내가 준비, 성윤리 조례안은 소개 안 해"

7일, 김혜영 시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문자를 보내 "제가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과 함께 가칭 '서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발의를 준비했던 건 맞다"면서 "교육전문위원실에 해당 조례안 초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도 의뢰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1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제31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공문에서 김 의원이 시인한 해당 조례안과 '서울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아래 성윤리 조례안)을 병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시대착오적 서울시의회 조례안 https://omn.kr/22ixs)

 

이 공문에서 교육전문위원실은 두 조례안을 발의 준비한 당사자들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성윤리 조례안은 개신교 목사들이 주도하는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아래 건가본)가 서울시의회에 접수,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기사: [단독] '순결 조례안' 제안 단체 목사 "그게 조롱받을 내용이냐"https://omn.kr/22k90)

 

김 시의원은 성윤리 조례안을 만든 건가본의 조용식 사무총장(목사) 등을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연 적이 있어, '성윤리 조례안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이 조례안(성윤리 조례안)은 제가 교육전문위원실 쪽에 따로 발의 여부를 검토하라고 소개한 적 없고, 내용 역시 언론에 부각되기 전에 미리 접한 적도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도 김 시의원은 "발의와 상정을 놓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간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2월 제316회) 임시회 때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추가적으로 조례안 내용이 어떤 형태로 구성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두 52개 조항으로 구성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 그런데 인권 적용 주체를 학생은 물론 교직원으로까지 넓히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성소수자 등의 권리보장 내용은 뺐다.

이 조례안은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학교구성원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내용 등을 제외한 것이다. 또한 기존 학생인권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에 들어 있던 소수자 예시 가운데 '성소수자'도 들어냈다.

해당 내용의 제외 이유에 대해 김 시의원은 "추후 조례안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정식) 발의되면 답변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성소수자 권리,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빠져... 서울교육청 "반대"

김 시의원의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31일 서울시의회에 '반대 의사'를 공문으로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는 "인권을 규정한 조례안에 교직원의 직무권한을 병행해서 넣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국가인권위법'의 근거 사유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등 차별 금지 내용을 조례에서 제외하면 학생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사안 관련, 국제인권 기준, 특히 차별금지원칙에 반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유엔 "성평등 삭제, 국제규범 위반"... 국제 망신살 https://omn.kr/22k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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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다수당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원하는대로 시 정책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이걸 처리할려나 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문제가 된다 하는군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등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반인권적 조항으로 바꾼 상황이라는게 논란이 되었고.. 그외에도 반인권적 조항이 여기저기에 있어서.. 유엔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 논란이 되는데..

 

이걸 준비한 사람이 김혜영 시의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이죠..

 

논란이 된 것에..부담을 느껴 부정을 하던지 하지 않겠다 하던지.. 뭐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협의를 통해 바꿀건 바꾼뒤에 추진하겠다 밝힌걸 봐선.. 어찌되었든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처리할 생각은 있나 봅니다.

 

저리 말을 해도.. 기다리면 잠잠해질 상황이 분명히 올 터.. 그때 처리하겠죠..

 

이 부분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근데..그다지 좋진 않을듯 싶군요.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찬성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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