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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대통령실, 이상민 타핵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

by 체커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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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47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분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 반대 109, 기권 5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즉각 중지됐다. 국회가 탄핵소추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는 180일 안에 최종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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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 포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 결국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등.. 야당의 탄핵안 처리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으나.. 총 투표 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어 결국 탄핵안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처리가 되었다 한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바로 탄핵되는건 아닙니다. 아마도 이후 다시 행안부 장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탄핵안은 헌재로 가게 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국회를 대변하는 이는 법사위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나서는건데.. 여당 소속 위원장으로서 과연 헌재에 가서 행안부 장관 탄핵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할진 의문이 들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위헌적 행위를 했냐는 것에 대해 따지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이리저리 굴려봐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언제 복귀할까.. 라는 분석만 나올 뿐.. 언제 탄핵이 가결되어 행안부에서 나갈까.. 이런 분석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어찌되었든.. 언젠간 복귀를 할 터이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번 국회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 [의회주의 포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회주의가 뭘까 싶을 겁니다..

[의회주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의회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다수결의 방식으로 입법 또는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대립된 의견들을 조정·통합하여 국민을 정치적으로 교육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같은 정치방식은 근대 유럽에서 입헌민주정과 때를 같이하여 확립되었다. 18세기 이후에는 의회주의가 급속히 보급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대세가 될 정도로 의회주의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 정당정치의 발달과 정당체제의 과두화 현상 등으로 의회주의의 위기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 의회용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주의라 함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들이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말합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 결정하는건 결국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고.. 의견 대립이 있다면 표로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 결정되는게 의회주의 아닐까 합니다.

 

즉.. 이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 가결은 그 의회주의를 따라간 것입니다. 다만 그리 결정되도록 한 야당의 의석수가 많아 다수로서 결정될 수 밖에 없었고.. 소수의견은 묵살된 것이지만요..

 

그렇기에.. 생각해보면 결국 행안부장관 탄핵안 가결은 의회민주주의에 충실히 따른 결과인데..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 했습니다.. 뭐가 의회주의 포기일까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이전부터 의회쪽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반대했지만.. 야당 다수의 요구를 묵살한게 그게 의회주의 포기를 원한 대통령실 아니었나 되묻고 싶기도 하죠.. 의회의 사퇴요구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설득도 못하면서 요구를 묵살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의회주의를 무시한거 아닌가 싶군요.(솔직히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할려 뭐라도 하긴 했을까 싶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원하는대로 의회가 운영이 되면.. 그걸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독재]라고..

 

이번 행안부 장관 탄핵안에 대해.. 개인적으론 헌재에서 기각되리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론..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안고 떠나는게 맞지.. 민사적.. 형사적 책임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책에 따른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만능일 수는 없죠.. 그리고 사고가 벌어진 뒤에 아예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나름 역활에 충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의 수장으로서.. 직책에 따른 책임에 따라 스스로 물어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적 책임이죠.. 근데 버텼고..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도 버티고..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라 보여집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어 행안부 장관이 복귀하게 되고.. 분명 국민의힘에선 이에대한 책임을 탄핵안을 처리한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물을 겁니다.. 뭐로? 총선으로 말이죠..

 

근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버티다 복귀한 행안부 장관을 감싸면서.. 탄핵안을 처리한 야당에게 책임을 돌린다 한들... 이태원 압사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과연 책임을 진 이들이 있느냐 따지고..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며 경찰국까지 만들어 경찰을 통제하면서도.. 정작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에 대한 지휘는 하지도 않았던 것등을 따지고 들며 반박하면.. 뭐라 재반박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들죠.

 

거기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등에선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한 짓이 있죠.. 2차가해.. 이 단어로 설명이 되는 행위들을 한게 있어서.. 총선에서 탄핵안 처리에 따른 책임을 언급하며 표를 달라 하면.. 따라오는 표심이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드네요.

 

거기다.. 행안부 장관 복귀하면서 이런 주장도 나올지도 모르죠..

 

[또다시 참사가 벌어져도.. 앞으론 행안부등에선 책임지는 이들은 현정권에선 영원히 없을 것이다..]

 

당장에 이태원 유족들이나 관련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의문이 들죠.. 거기다 이전에 참사를 겪은 유족들과 관계자들도 지지할까 의문이 들죠. 대한민국은 보수진영 사람들만 있는 국가는 아니기에... 총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압승을 할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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