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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곽상도 ‘50억 수뢰 무죄’ 면죄부 논란

by 체커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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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례적 과다 퇴직금 인정
“郭 아들 아니라면 거액 줬겠나”
혐의 입증 못한 檢 수사 비판도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을 두고 ‘면죄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이례적으로 과다한 규모의 퇴직금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전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포함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이상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상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만약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니었다면 거액을 줬겠느냐”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향후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이 뇌물 수수와 대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또한 논평을 내고 “화천대유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 인사의 친족을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빈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경우, 딸 조민 씨가 장학금과 관련해 엄마인 정경심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 결정적 증거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선 검찰이 이 같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적극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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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결과는 벌금형..

 

참고뉴스 : [판결] 곽상도 前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혐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등이군요.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는건.. 아들이 받은 퇴직금명목의 50억원의 자금.. 이 자금이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는 것이 혐의내용인데.. 이게 아니라고 한 겁니다. 무죄를 준 거죠.. 그래서 뇌물성격의 50억의 퇴직금을 줬다는 혐의를 받은 김만배씨도 무죄가 된 것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 댓글등이나 반응을 보니... 꽤나 반발이 큽니다.. 진보진영에선 말이죠.

 

근데.. 보수진영에선 조용합니다. 대신 논란의 중심을 이재명 대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뭘까 싶죠.. 50억이라는 퇴직금이 그냥 나올법한 퇴직금은 아닐겁니다. 재판부도 50억의 퇴직금에 대해 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1심이기에.. 섣부른 단정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한 기사가 눈에 띄더군요..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한 보도입니다.

 

참고뉴스 : 이언주 “곽상도 무죄…정유라·조민과 비교해도 형평 잃어”

더보기

“삼성 임원이 평생 일해도 50억 퇴직금 받기 어려워”
“장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것…상속세까지 면탈”
“법조계까지 얽힌 이권 비리…대장동 특검 도입해야”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 무죄 선고를 두고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며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보고 할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 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한 건가? 야당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로 50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말이 되나?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최순실(최서원 개명 전 이름)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란 개념이었다”며 “그 둘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와 곽상도가 돈 문제로 언쟁한 사실도 입증되었는데 그냥 눈뜨고 넘어가나? 그 회사 들어간 것도 아버지가 소개해서였는데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나 받아도 모른다? 장난치느냐”며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또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며 “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정말 이래선 안된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대장동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까지 얽힌 이권 비리를 성역없이 조사하기 위해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보수진영 사람이지만..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기에.. 그려려니 했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몇몇 내용이 거슬립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로 50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말이 되나?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최순실(최서원 개명 전 이름)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란 개념이었다”며 “그 둘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와 곽상도가 돈 문제로 언쟁한 사실도 입증되었는데 그냥 눈뜨고 넘어가나? 그 회사 들어간 것도 아버지가 소개해서였는데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나 받아도 모른다? 장난치느냐”며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말했다.

돈문제로 언쟁까지 벌여 결국 받아낸 정황도 확인되었는데.. 왜 무죄를 주냐는 겁니다. 경제공동체로 최순실(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준 것도 뇌물로 보고 처벌을 한 것을 언급했는데.. 지금의 곽상도 전 의원과 비슷하죠..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로서 활동했던 때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맞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아마 곽상도 전의원의 사례를 많이들 이용하리라 봅니다.. 어떤 청탁을 받아.. 해결해주고.. 댓가를 자식이나 제3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댓가를 받는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 그것도 이전에 처벌받은 선례를 뒤집은 선례가 있기에.. 이런식으로 돈주고 돈먹는 사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거기다.. 최서원씨도 이후 자신의 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곽상도 전 의원의 판례를 들고 나올테고요..

 

그런데.. 그 판결이 나온 뒤에.. 나오는 비판에 대해.. 정작 법원등에선 별다른 입장이 안나왔습니다. 논란이 수그라들지 않을 것 같죠..

 

수습이 안되면.. 결국 불신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판결을 하는 법원에 대해 불신이 생긴다면.. 판사가 내린 선고에 대해 누가 신뢰하고 수긍을 할까 우려스럽죠..

 

그리고 재판부는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제3자 뇌물죄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범위가 넓어지면.. 당연히도 이재명 대표도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보수쪽에서도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에 대해 냉정하게 볼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댓가로 성남FC에 후원을 줬다는 혐의로 제3자 뇌물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을 여기에 대입하면.. 당연히도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뭘 얼마로 받든간에... 어차피 제3자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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