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부인과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경찰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혼소송 중 부인이 아기를 낳고 숨졌고, 병원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은 남편 A씨(40대)를 아동유기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한 산부인과 병원으로부터 “신생아의 아버지가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출산 당시 A씨와 부인은 이혼소송 중이이서 A씨는 법상 친부였다.
청주시는 “출생신고를 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며 A씨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 후 외도사실을 알았고, 이혼 확정 전 사망소식을 들었다”며 “산부인과에서 연락이 와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청주시는 출생신고를 한 뒤 소송을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청주시가 아기의 호적은 만든 뒤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견해다. 현재 청주시는 아기를 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 중이다.
경찰은 아동유기혐의로 A씨를 처벌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내용을 보니.. 참 뭐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부부가 있는데.. 여성이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가출을 한 것까진 좋은데.. 가출한 상태에서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통해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성이 출산일이 되어 아이를 낳았는데.. 여성이 숨졌네요.. 그리고 숨진 여성과 남성은 아직 이혼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숨졌으니.. 이혼소송도 못하겠군요.
문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분명 외간 남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가졌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선 이혼이 되지 않아 법적 남편인 남성에게 아이를 데려가라 했으나.. 남성은 아이.. 그것도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 데려갈리 없죠..
그랬더니... 아동유기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간남자와의 성관계로 가진 아이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남성이 원하지 않음에도 법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인데.. 청주시는 남성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 설득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를 한다면 남성은 아이를 법적 자식으로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 남성의 입장에선 과연 할까요? 청주시에선 출생신고를 하고..소송을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시에서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데.. 남성이 출생신고하고.. 청주시가 여러 이유를 들어 갑자기 뒤로 빠져버리면... 결국 남성이 다 책임져야 할 상황에 처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숨진 여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을 찾아내서 그사람의 아이로서 출생신고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아이를 낳은 여성은 출산중에 사망을 해서 어찌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댓글은 별로 없지만.. 남성을 비난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다만.. 저 보도내용에 더 언급이 없는... 진짜 아이 아버지에 대해 비난은 좀 있는듯 보이네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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