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게 되자 시·도 의사회가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야당의 독주로 인한 의회 폭거를 규탄하고 법안으로 발생될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의료직역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과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도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면서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사태가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법안들로 인해 일어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왔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상정된 이후에도 겉으로는 수 차례 궐기대회를 하면서 뒤에서는 껍데기만 남겨 뒀으니 받아들일 만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전해 정치권에 법안을 통과시켜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줬고, 결국 결국 본회의로까지 상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법안들을 줄줄이 다 내어 주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못 느끼고 변명거리나 회원들 앞에서 찾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한다"며 "이 회장과 집행부는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네요..
이들이 저지할려 하는 법안은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입니다.
간호법.. 간호사에 관련된 법안을 모두 합쳐서 만드는 법안이죠.. 간호사에 관련된 법안이 여러 법안으로 나뉘어 있어 합치고.. 간호사의 처우등에 대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코..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은 아니죠..
몇몇은 그런 허위사실 유포로 호도를 하더군요.
그리고.. 정작 간호법은 전세계 여러 국가에 이미 존재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현재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사의 경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면 면허는 계속 유지되죠..의료과실등으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일정 기한이 지난 뒤에 대부분은 재발급을 받아 의사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죠.. 그동안 의사들이 저지른 범죄.. 특히 성범죄등에 관련되어 처벌을 받아도 의사생활은 계속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사례가 있어서 나오게 된 법안 아닐까 싶죠.
그리고.. 다른 직종은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국가면허가 박탈되죠.. 대표적인 직종으론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박탈이 되고요.
이걸 막아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면허 박탈은 막겠다는게 의사회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되니... 대한의협도 그렇고.. 의사회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즉.. 이들이 폐기를 원하는 법안.. 정작 다른 이들은 통과되길 원하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냅니다.
즉... 의사회든.. 대한의협이든..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그냥 민주당을 비난합니다. 간호법을 추진하는 간호협회등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대한의협이나.. 각 지방 의사회에게 이렇게 말해보고 싶네요.. 자기들이 속한 곳에...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좀 해보라고.. 단순히 의사들을 상대로 하지 말고 말이죠... 요새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아 돈만 주면 조사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론의 질타를 좀 받고..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행적에 대해 반성을 하는 계기도 좀 되고 말이죠.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800원 횡령’에 해고되는 서민…‘50억 퇴직금·주가조작’에도 안전한 그들 (0) | 2023.02.11 |
---|---|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의원직은 유지 (0) | 2023.02.10 |
의협,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국민생명 위해 초래할 수 있어" (0) | 2023.02.09 |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 안 데려간 남편 형사처벌 하나 (0) | 2023.02.09 |
곽상도 ‘50억 수뢰 무죄’ 면죄부 논란 (0) | 2023.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