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이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간호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의사의 업무를 하는 간호사로 ‘가짜 의사’라고도 불리는 PA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법은 제27조 5항을 통해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64조 2항에서는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정지부터 폐쇄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PA간호사는 통상 의사의 업무까지 대신하는 간호사를 지칭하는 단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 의사’로 볼 수 있는 PA면허를 갖추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운영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나 대형 병원 등에서는 의대 정원이 20년 가까이 동결돼 부족한 의사 수를 보완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PA간호사를 운영하는 실상이다. 실제 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 A씨는 “불법이지만 PA간호사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번 수사는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12월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PA 간호사 1명을 채용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3일 고발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소청과의사회는 PA간호사 고용뿐만 아니라 공고에서 수행 업무로 명시한 ‘외래 EMR 차트 작성’과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도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차트를 작성한다는 건 간호사가 의사처럼 투약 등의 지시를 한다는 것”이라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로 환자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 7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경위 파악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병원 측은 오해할 만한 문구를 썼다며 유감을 표했고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형병원과 개원의 사이의 이권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대형병원이 PA간호사를 채용해 환자 수용 능력을 개선하면 개인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기에 의사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시각이다. 의사 B씨는 “의사 수가 부족하자 대형병원은 그 대안으로 PA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다”며 “개원의 입장에서는 PA간호사를 뽑아 대형병원이 환자를 많이 받으면 수입이 줄어드니 견제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 간호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 의료 행위를 했다면 병원 법인은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다면 미수이기에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채용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업계에서 통용되는 PA간호사라는 명칭을 쓴 것”이라며 “채용 후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서울병원장이 경찰에 고소되었다고 합니다.
간호사 채용을 하는데.. 의사의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채용할려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지시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있어야 하고.. 수술등의 중요한 의료행위는 간호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간호사... 현재 한국에는 관련 면허가 없으니.. 채용할려 한다 한들.. 객관적 자격증명이 불가능할텐데 왜 그런 간호사를 채용할려 하는건가 싶을 겁니다.
보도 중간에 있네요.. 이유가..
그러나 대형 병원 등에서는 의대 정원이 20년 가까이 동결돼 부족한 의사 수를 보완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PA간호사를 운영하는 실상이다. 실제 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 A씨는 “불법이지만 PA간호사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의대 정원이 동결되어.. 의사수 보완을 위해서라 합니다.. 왜일까 싶은데.. 의대 정원이 동결되어 있긴 하지만..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개원의로 가거나.. 혹은 성형외과등의 돈되는 쪽으로 많이들 가서 정작 병원에서 필요한 진료과목의 의사수는 적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의사 역활을 어느정도 하는 간호사들이 채용이 되면.. 의사수 보완을 어느정도 해소가 될테니.. 환자들도 어느정도는 환영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진료를 본다면 아무래도 불안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의사의 역활을 할 수 있다는 객관적 기준.. 즉 면허가 없으니 몸을 맡길 환자들이 불안할 것은 분명할 터... 그러다 의료사고까지 나면.. 더더욱 난리 나겠죠..
관련해서.. 다른쪽에선.. 병원에서 그런 간호사를 채용할려 하는건..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한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의사보다는 인건비가 적은 간호사들로 채워 병원이 이득을 보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연봉차이가 의사와 간호사간 크긴 하죠..
이번 사례를 가지고 아마 의대 정원 확대라는 논제로 꽤나 공격을 주고받을 것 같군요..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과연 어느쪽이 이길련지... 정원 확대 못하게 결국 막힌다면.. 어느정권이 되든.. 저 PA면허를 도입하지 않을까 싶네요.. 의사수를 늘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하는게 그나마 빠른 정리가 될터이니.. 병원쪽에선 그리 되길 원하겠고 로비를 시작하겠죠.. 채용과 인건비 둘 다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니..
아님 의대 정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마도 현재의 변호사처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일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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