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도 ‘보이루는 보겸+하이루’
여성 혐오 표현 아니라고 판단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사용했던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용어 ‘보이루’가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인 ‘보이루’가 여성혐오적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교수는 보이루가 ‘보겸+하이루’의 합성어는 맞지만 초등학생과 젊은 남성들이 여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논문의 내용을 수정했다.
김씨는 이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윤 교수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논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이라며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유튜버가 쓰는 단어에 대해 여혐을 하는 단어라고 하며 논문을 게재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 재판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감당할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종심이 아닌 2심이지만.. 1심과 2심을 뒤집을만한 내용이 없어서 최종심으로 가봐야 소용없을 듯 싶네요..
아마도.. 항소를 포기하지 않을까 싶군요. 항소를 할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을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유튜버로부터는 딱히 뒤집을만한 무언가가 없으니 말이죠.. 더욱이 논문이 올라오고 논란이 커졌을 때.. 해당 유튜버는 결국 유튜브 활동을 중단까지 했으니..(지금은 다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반박할 뭔가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해당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아 철회통보가 되었습니다. 즉.. 그 문제의 논문을 게시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의미.. 최소 권위가 있는 학술지등에는 게시를 못한다는 의미가 되고.. 이는 그 논문이 잘못된 논문이라는 근거가 되겠죠.
해당 유튜버는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항의등을 했던 것 같던데.. 논문을 쓴 이나.. 논문을 올려준 이나.. 논문을 심사한 이나.. 그 누구도 그 유튜버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여성단체측에선 관련해서 반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카페등에서나 반발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정작 외부로 드러내는 반발은 보이진 않네요.. 아마도 반박할 수가 없어서가 아닐까 싶군요. 더욱이 재판에서도 패소해서 배상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동조해서 비난.. 비판 입장을 드러내면.. 고소당하면 여지없이 배상해야 할 상황이 될테니 나설수도 없을듯 싶겠군요.
그리고.. 이번 재판을 통해.. 윤지선 세종대 교수는 남성혐오자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될듯 싶군요. 그 동생과 함께...
참고링크 : 윤지선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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