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2년 만에 총파업 카드 꺼내든 의료계‥이유는?

by 체커 2023. 2. 17.
반응형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음주로 사고를 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 들인데요.

'다른 직업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특권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고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번번이 좌절이 됐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의사 면허 취소법'이 올라가면서, 의사들이 다시 한번 파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0일 새벽,

30대 배달노동자가 음주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던 40대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의 병원은 곧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병원 관계자] "저희 현재 2월은 휴업이구요. <다음 달부터는 그냥 다 정상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람이 죽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이 의사의 면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의료법은 3번 이상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등 특정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소된 면허도 최대 3년 뒤에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고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살인 등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3천 480명에 이릅니다.

[박호균 / 의료전문 변호사] "살인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강력범죄들, 폭력범죄들 이런 경우도 전혀 면허를 규제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규제돼 있어서.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의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의사들의 면허가 박탈되면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개인의 어떤 사적 행위,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의료인의 면허가 박탈되는 게 과연 온당하냐‥"

하지만 의사들의 지나친 특권의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남은경 /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공식적으로 나와서 '난 범죄 저질러도 의사 하게 해달라'는 건데, 실은 그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인 거죠."

이 법안과 함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도 본회의에 오르자 의료단체들은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간호사라는 특정 집단 만을 위한 법안을 만들면 의료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단체들도 가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영상편집: 민경태


반응형

 

의협에서 총파업을 생각하나 봅니다..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 파업이란 단어는 쓰지 못합니다..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파업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말이죠.

 

이는 의료법에 근거합니다.

 

참고링크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그런데.. 이전에 진료거부 사태를 벌인 적이 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환자단체 "환자는 잘못이 없다..의협, 파업 철회해야"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중에 의료법 15조에 의거.. 처벌을 받은 이는 없습니다. 의료인을 처벌했다가 현장 의사들의 부족으로 진료를 못하거나 치료.. 수술등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진료거부사태를 벌여도 처벌받지 않는 의사들이었기에.. 이리 쉽게 총파업을 언급하는거 아닐까 싶죠..

 

이들이 파업... 정확히는 진료거부를 하는 이유는 2가지.. 간호법 폐기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시 면허가 박탈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입니다.

 

간호법.. 간호사들이 주축이 되는 간호사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법 이외 여기저기 퍼져 있는 간호사에 관련된 법안을 하나로 묶고.. 간호사들의 의료환경과 처우등을 다루는 법안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일부에선 이 간호법이 단독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만드는 법안이라 주장도 하는데.. 일부 조항에서 그런 오해를 불러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필요하다면 관련조항을 고치거나.. 단독의료행위를 못하는 내용을 넣으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그런 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간호법만 감시하면 그런 사례는 아예 막거나 공론화를 통해 관련 조항을 폐기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으로.. 다른 직종에서도 있지만.. 의료인에게는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지껏.. 의료사고 이외.. 성범죄부터 살인까지..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박탈되지 않거나..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재발급을 받는다는건 이미 알려진 사례.. 그래서 의사들 이외 많은 이들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런 조항은 사실 예전 의약분업사태때.. 의료법 개정을 했고..이후 의사면허는 현재.. 불사조 면허가 되었죠.. 

 

참고뉴스 : "의사면허 취소자 97%가 다시 재발급"…진짜 취소는 없었다? | 소셜라이브 이브닝

 

만약.. 의대 정원 확대로 배출되는 의사 수가 많아진다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박탈되는 의사들이 나온다 한들.. 현장의 의료공백은 그리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배출되는 의사 수는 한정되니.. 당연히도 범죄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하면.. 의료공백은 생길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의협에서 그리 끈질기게 의대 정원확대를 막는 이유중 하나가 뭔 짓을 해도 면허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 아닐까 싶죠.

 

관련해서 의협에 대해 의사들의 범죄에 관련된 반박을 하자.. 의협에서 내놓은 대책은 참으로 어이가 없던게...

 

변협처럼 자신들에게 의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이거였습니다. 지금의 의협에게 그런 권한까지 준다면.. 아마 의협은 더더욱 통제가 힘든 조직으로 갈 것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의협입니다. 그러니.. 사실 의협의 저런 행동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니.. 민노총이나 한노총 같은 노조와 다를바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하지 말라 말하고는 싶진 않습니다. 다만.. 민노총이나 한노총에게 한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과연 의협에게도 할지 관심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노조는 그리 공격하면서.. 노조와 같은 행동을 하는(노조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 의협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지를 말이죠.

반응형

댓글